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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무규칙 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감사인(규정 제9조의 감사인을 뜻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법령, 정관등 내규, 감독관청의 명령, 지시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합리적인 운영목적과 조리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선정) 규정 제9조에 의하여 감사업무에 동원하는 타부서의 직원은 규정 제7조제3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인의 의무등)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 제10조에 의한 감사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감사자료 등의 수집과 처리) ①감사실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 분석하여 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감사업무의 위촉과 입회)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승인을 얻어 이와 관련되는 전문가와 기술자에게 해당사항에 관한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7조(감사계획)규정 제13조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감사반)①감사반은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타부서 직원의 차출과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통지)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실시를 문서로 통보하거나 감사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감사반장으로 하여금 휴대하여 전달하게 한다. 다만, 특정한 복무점검등 불시점검사항은 감사인의 신분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표제시)규정 제12조에 의한 감사증표는 공사 신분증으로 갈음한다. 제10조(창고 등의 봉인)감사인이 규정 제11조제3호에 의하여 봉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입회하에 봉인 표시하고 봉인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없는 한 봉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입증자료)①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서(별지제4호서식), 경위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구하거나 문답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긴급보고)규정 제21조에 의한 긴급보고사항은 규정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와 감사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본다.
제13조(처분요구안 등의 작성)①규정 제15조에 의한 시정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안(별지제8호및제8호의2내지4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득한 후 이사장 또는 지사(지점)("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및 변상처분요구의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처분요구사항중 "경고"사항은 본부 인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강평실시)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피감사기관(부서)에서 감사한 결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①이사장 또는 지사(지점)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현지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또는 별도 지정된 기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지체없이 감사에게 송부하되 시정사항은 시정내용이 명시된 최종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 경우에는 본부 인사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독촉)①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현지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통보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독촉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조치결과의 재집행요구)감사는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재집행 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재집행 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이사장은 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의 처리)감사는 제17조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내용을 이의신청인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요구사항의 처리)감사는 규정 제18조제3항에 의한 재 심의 요구서(별지 제 18호 서식)를 접수하였을 경우 재 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대장의 비치와 종합감사보고)①감사는 규정 제15조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규정 제16조에 의한 조치결과와 이의신청 및 재 심의 요구사항과 그 처리 전말등을 기관(부서)별로 분류하여 감사결과기록부(별지 제19호 내지 제21호 및 제21호의2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①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사(지점)의 일상감사의 대상은 지사(지점)의 재산이나 물품의 제조·구입·임차·용역 등의 계약금액이 매건당 2천만원을, 공사계약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지출증빙서류(계약서, 내역서, 사양서 또는 시방서)사본으로 한다. 다만,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서류의 제출)①지사(지점)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증빙서류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분기별로 편철(별지 제23호 서식)하여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일상감사 절차 및 방법)①해당부서로 부터 일상감사 서류가 제출되면 일상감사 대상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구비서류등을 확인한 후 일상감사일지(별지 제24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감사의견서의 작성 등)①일상감사를 필한 서류에 대하여는 "일상감사필"(제25호서식)을 날인하고 감사일시, 일상감사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일상감사자가 확인 날인한다. 제23조의3(감사 의견서의 효력)감사 의견서는 결재권자의 이견이 없으면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4(감사의견서 조치)①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별지 제27호서식)는 결재문서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일상감사결과 조치요구)①감사는 일상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처분요구한다. 제23조의6(사후관리 및 불이행처리)감사실장은 제21조 내지 제23조의 4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서류의 유무에 관하여 수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의견서 내용대로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서류가 발견된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규정 제15조에 준한 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보 칙 제24조(사무대결)①감사가 부재중일 때에는 감사실장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제외한 감사업무를 대결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처리방침을 미리 감사로 부터 지시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대결하지 못한다. 제25조(자료제공자의 포상)①감사는 제5조제2항에 의한 감사자료 제공자중 교육부조리 예방등 공사업무개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이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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