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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무규칙

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감사인(규정 제9조의 감사인을 뜻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법령, 정관등 내규, 감독관청의 명령, 지시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합리적인 운영목적과 조리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선정) 규정 제9조에 의하여 감사업무에 동원하는 타부서의 직원은 규정 제7조제3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인의 의무등)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 제10조에 의한 감사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감사자료 등의 수집과 처리) ①감사실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 분석하여 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기술금융연수교육과 관련된 외부인(학원관계자등)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공사의 전 직원은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데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등은 구두, 전화, 사신,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지체없이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집자료와 규정 제22조에 의한 통보자료를 감사자료접수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감사(외부관련기관, 단체등에 등록 또는 수강조치사항을 포함한다)
2.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처리방안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조치결과를 회보하게 한다.
3.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문처리한다.감사직무규칙

제6조(감사업무의 위촉과 입회)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승인을 얻어 이와 관련되는 전문가와 기술자에게 해당사항에 관한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7조(감사계획)규정 제13조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사의 목적 및 기본방향
2.감사대상업무별 감사방법과 착안사항
3.감사대상 기관(부서)별 감사일정

제7조의2(감사반)①감사반은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타부서 직원의 차출과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감사실 일반직 2급직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 3급직원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통지)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실시를 문서로 통보하거나 감사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감사반장으로 하여금 휴대하여 전달하게 한다. 다만, 특정한 복무점검등 불시점검사항은 감사인의 신분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표제시)규정 제12조에 의한 감사증표는 공사 신분증으로 갈음한다.

제10조(창고 등의 봉인)감사인이 규정 제11조제3호에 의하여 봉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입회하에 봉인 표시하고 봉인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없는 한 봉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입증자료)①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서(별지제4호서식), 경위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구하거나 문답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②감사는 감사결과 적출사항의 사무처리 내용 또는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거나 기관(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질문서(별지 제7-1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③소관기관(부서)의 장이 제2항의 질문서를 받은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답변서(별지 제7-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고)규정 제21조에 의한 긴급보고사항은 규정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와 감사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본다.


제3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처분요구안 등의 작성)①규정 제15조에 의한 시정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안(별지제8호및제8호의2내지4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득한 후 이사장 또는 지사(지점)("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및 변상처분요구의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처분요구사항중 "경고"사항은 본부 인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15조제2항에 의한 감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자는 감사명령서상의 감사반장이 되며, 현지조치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이 현지조치요구서(별지 제9호및제9호의2서식)를 발부하고 그 조치결과는 당해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사항 및 의견통보는 참고사항 및 의견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의견통보서를 접수한 기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한내에 그 수용여부를 회시하여야한다.

제13조의2(강평실시)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피감사기관(부서)에서 감사한 결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①이사장 또는 지사(지점)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현지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또는 별도 지정된 기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지체없이 감사에게 송부하되 시정사항은 시정내용이 명시된 최종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 경우에는 본부 인사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1.시정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시정, 주의 및 경고관련자(기관포함)에게는 주의장(별지 제12호 서식)또는 경고장(별지 제1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2.개선사항은 1월이내 또는 지정된 기일이내에 개선조치를 하고, 1월이내 또는 지정된 기일이내에 조치되지 아니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감사에게 우선 통보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종통보를 하여야 한다.
3.변상사항은 변상책임자에게 변상명령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고 변상책임자의 소속기관장에게 변상처분 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소속직원에 대한 변상처분집행을 변상처분요구 집행담당부서에서 모든 변상집행절차를 취한다.
②변상처분 집행지시를 받은 소관기관의 장은 변상책임자에게 이사장이 발부한 변상명령서를 교부하고 3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변상기간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변상에 대하여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상금 납부를 재독촉 하여야 한다.
④변상의무가 있는 직원이 변상집행기간 중에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변상명령서 사본과 변상금 징수내역을 전보된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기관의 장은 동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독촉)①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현지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통보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독촉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발부할 수 있다.
②집행독촉장은 3개월에 1회씩 발부하고 이를 집행독촉 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치결과의 재집행요구)감사는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재집행 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재집행 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이사장은 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의 처리)감사는 제17조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내용을 이의신청인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 결정
2.원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
3.원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 결정
4.원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 결정

제19조(재심요구사항의 처리)감사는 규정 제18조제3항에 의한 재 심의 요구서(별지 제 18호 서식)를 접수하였을 경우 재 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대장의 비치와 종합감사보고)①감사는 규정 제15조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규정 제16조에 의한 조치결과와 이의신청 및 재 심의 요구사항과 그 처리 전말등을 기관(부서)별로 분류하여 감사결과기록부(별지 제19호 내지 제21호 및 제21호의2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24조의 종합감사 보고서(별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내지4 서식)는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를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①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사(지점)의 일상감사의 대상은 지사(지점)의 재산이나 물품의 제조·구입·임차·용역 등의 계약금액이 매건당 2천만원을, 공사계약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지출증빙서류(계약서, 내역서, 사양서 또는 시방서)사본으로 한다. 다만,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회계 또는 주요업무에 관한 서류를 최종결재에 앞서 감사의 열람에 의하여 사전협의, 시정 하는 방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사(지점)은 제외한다.
1.법규 또는 내규(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 예규, 지시, 업무방법서 등을 포함)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
2.기본사업계획(단위사업계획 포함)의 수립, 변경 및 예산의 편성
3.이사회 부의안건
4.지사(지점)(본부 각부서 포함)의 주요건의 및 요망사항에 대한 조치
5.직원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기술사 및 기능장(필기시험, 경력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관한 사항
7.매건당 5백만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정산 대체결의서
8.계약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이나 물품의 제조·구입·임차·용역 등과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등의 제 계약 체결 및 주요계약사항의 변경
9.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7호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는 제외한다.
1.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2.세금, 공과금 및 공공요금
3.기관운영판공비, 업무추진비
4.월정 고정경비
5.교육시행을 위한 각종 수당, 여비 등

제22조(서류의 제출)①지사(지점)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증빙서류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분기별로 편철(별지 제23호 서식)하여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각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서류를 최종결재에 앞서 감사실장의 검토를 거쳐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감사실장은 제2항의 결재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일상감사 절차 및 방법)①해당부서로 부터 일상감사 서류가 제출되면 일상감사 대상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구비서류등을 확인한 후 일상감사일지(별지 제24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에 회부되는 문서는 일상감사일지에 그 요지 및 검토내용과 의견등을 기입하고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의2(감사의견서의 작성 등)①일상감사를 필한 서류에 대하여는 "일상감사필"(제25호서식)을 날인하고 감사일시, 일상감사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일상감사자가 확인 날인한다.
②일상감사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안문서의 감사란에 의견서 첨부표시를 하고 감사(위임전결사항은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감사의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첨부하여 회송한다.

제23조의3(감사 의견서의 효력)감사 의견서는 결재권자의 이견이 없으면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4(감사의견서 조치)①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별지 제27호서식)는 결재문서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감사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그 이유서(별지 제28호서식)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항의 채택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3조의 2절차에 따라 재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그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일상감사결과 조치요구)①감사는 일상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처분요구한다.
②일상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등은 규정 제15조 내지 제18조 및 규칙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6(사후관리 및 불이행처리)감사실장은 제21조 내지 제23조의 4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서류의 유무에 관하여 수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의견서 내용대로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서류가 발견된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규정 제15조에 준한 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보 칙

제24조(사무대결)①감사가 부재중일 때에는 감사실장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제외한 감사업무를 대결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처리방침을 미리 감사로 부터 지시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대결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결한 사항은 감사의 후열에 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후열에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제공자의 포상)①감사는 제5조제2항에 의한 감사자료 제공자중 교육부조리 예방등 공사업무개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이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일상감사 서류의 보존기간)제21조제1항에 의한 회계증빙서류 부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 .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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