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계약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공사의 도급, 고정자산의 매매, 수리, 대차, 물자의 구매, 판매, 제조, 가공, 운송, 보관, 연구용역, 기타 계약에 관한 방법과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당사자】 회사의 계약당사자는 사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위임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 4 조【계약담당자】 ① 계약사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② 제3조 단서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때에도 계약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5 조【계약사무취급자】 계약담당자는 물건의 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사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계약원칙】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계약방법】 계약담당자는 매매·임대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제 8 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 보증금의 처분, 지체배상금, 위험의 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이 3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2. 외국에서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3. 경매에 부칠 때 4.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여 그 물품을 인수할 때 5.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 때 6.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때 제 9 조【계약서의 생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지급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매에 부칠 때 2. 건당 100만원 미만의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3.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계약보증금】 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국채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5. 금융기관발행의 무기명 예금증서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의 계약 3. 계약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계약을 체결할 때 제11조【계약의 변경 또는 연기】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감독 및 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사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사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 기타 그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지출시까지 현금 또는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지체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이행의 지체가 회사의 사정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배상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특례】 ① 계약담당자는 임대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임대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의 예산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개발시 제품의 제조, 계약, 시험, 조사, 연구, 용역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위탁 또는 당해 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사의 지출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비용의 가격의 등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을 100분 10 이상 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만큼 당초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적용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이외에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의 율에 의하되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계약대가의 부분지급】 ① 계약대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부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대한 100분의 90, 물품의 매입에 대하여는 이미 납품한 부분에 대한 대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경쟁입찰
제19조【입찰참가자격자】 일반경쟁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점포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0조【입찰참가자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자가 사실상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참가한 경우에도 같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게 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4. 검사 또는 감독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21조【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23조【입찰공고】 사장은 입찰기일 일 전에 신문게시,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공고사항】 제23조에서 정한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신청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예정가격】 ① 계약담당자는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봉하여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의 방식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원가계산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서가격 등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개 찰】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앞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하여 한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7조【낙찰자】 ① 회사의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지출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낙찰이 될 동액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8조【재공고입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차액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낙찰자로 하여금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를 제10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차액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지명경쟁입찰
제30조【지명경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 등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예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나 유형고정자산 및 물품의 매매, 대체수리 기타의 계약을 하는 때 4. 시일 기타의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제31조【입찰자의 지명】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제21조,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2. 회사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4.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5. 계약이 성질 또는 목적 등에 비추어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때 6.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에 부칠 때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4조【견적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제25조의 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