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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 제 76조에 의거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기금연>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정관 및 회계규정 등에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요령에 의거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50만원미만의 소액구매, 제조, 용역, 수리
2. 현금을 지참하고 시중에서 직접구매 하여야 할 경우

제 3 조 (구매심의) ① 예정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 하거나 구매 예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매품목의 기술, 규격, 사양 및 견적대비성능등을 심의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위원회는 상근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요부서장, 총무부장을 포함 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①항의 심의를 위해 수요부서의 협력을 얻어 구매 품목의 기술적 사항과 견적 및 유사 구입사례등의 사전조사와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요부서는 구매의뢰 및 계약체결에 앞서 구매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최종의견 서를 위한 기본품의의 전결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구매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4 조 (구매의뢰) ① 소요부서에서의 구매의뢰는 구매의뢰서를 작성한다.
② 구매의뢰서에는 예산항목, 품목, 규격, 수량, 재고량, 인도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공사, 영선등의 의뢰시에는 설계도등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구매의뢰서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의뢰부서장 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합의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 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의 처분, 위험부담, 지체상금, 하자보수, 기타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제②항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계약 상대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장 (별지제1호 서식)에 계약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계약서는 원장의 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원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 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위임의 한도내에서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44조(계약보증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케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장기계속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 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의경우에는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③ 장기계속공사계약 및 장기물품제조등에 관한 계약은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차 공사 및 물품의 제조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서의 생략)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5조(계약서의 작성) 규정의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경매에 붙이는 경우
4. 관영·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6. 기타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사항·견적서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다.

제 8 조 (연대 보증인) ①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케 함으로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차액보증금 납부대상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 2 장 예 정 가 격

제 9 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물품의 내용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금액이 되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며 원가계산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계기구, 용역등 규격서, 설계서등의 내용, 성질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를 발의부서에서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상근부원장은 예정가격조서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은 1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예정된 가격조서 작성시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위임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 10 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수리·매매·가공·공급· 사용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정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주요물품 또는 역무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는 재료·노무· 제역무와 제잡비 또는 재료·노무·제조간접비와 일반 관리비 및 판매비로 구분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제잡비 또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기금연>가 인정 한 금액
2. 제1호의 가격계산은 거래의 실태, 가격이행의 난이, 계약수량의 다과, 이행기 간의 장단, 수급사항, 계약조건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조달청이 고시한 가격, 감정원 및 재경원에서 공인된 물가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 서울시내 일간경제지에 공시된 가격,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 의 거래 실례를 직접조사 하여 확인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 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시가에 의할 수 있다.
③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④ 장기 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정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예정가격의 변경)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 예정가격으로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경쟁 입찰을 붙일 수 있다.

제 3 장 일반경쟁입찰

제 12 조 (경쟁방법)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은 총액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수량에 대한 입찰인 때에는 기준수량에 의한 총액입찰을 하거나 또는 예정 총수량에 대한 단가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4 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일반경쟁에 참가하려는 자의 필요한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제 15 조 (부적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 여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입찰에 담합한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경락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이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8.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1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 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기금연>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제 16 조 (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입찰 또는 개찰기일(우편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 이전에 일간신문 또는 <기금연> 게시판 기타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공사에 있어서는 3억원이상, 제조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 물품 구매·용역 기타에 있어서는 5,000만원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
2. 입찰참가자의 자격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신청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공사 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
5. 입찰보증금 납부와 그 귀속에 관한사항
6. 입찰방법과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7. 기타 <기금연>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긴급을 요하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일 또는 개찰일전 5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 17 조 (입찰 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 신청 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
2. 인감증명서, 위임장
3. 자격증명서류
4. 사업자등록증
5. 필요한경우 시설증명, 실적증명
6.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사항
② 조달청 발행의 일반경쟁 참가자 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①항 4호 및 5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들 서류는 제출 한 날로부터 6개월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지 조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가 제①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①항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찰전일로 한다.

제 18 조 (입찰유의서등의 승낙)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에게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건, 당해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 을 참가시켜야 한다.

제 19 조 (입찰방법)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일 때에는 당해법인의 임원에 한하 여 그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서는 소정시간까지 접수를 마감하며 계약담당자는 접수한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제 20 조 (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 ① 공사를 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경우 현장설명은 공사 의 규모에 따라 당해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다음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의 경우 및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 5일 이상
2.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이상
3.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0일 이상
②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공사의 내용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 21 조 (입찰무효)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입찰유의서등에 위반된 입찰
②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입회하에서 서류를 명시하 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 22 조 (개찰)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제 23 조 (낙찰자 결정) ① <기금연>의 지급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 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자의 계약이행능 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 하기전에 예정가격 이하로 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원장이 따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등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기금연>의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한 예정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장소에 서 다시 입찰을 붙일 수 있다.

제 24 조 (동가입찰자의 낙찰자결정) ① 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을 한 자가 2인이상 있을 때 에는 동가입자에 대하여 재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재입찰에 붙여도 동가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② 제①항의 재입찰의 경우 <기금연>의 지급부담이 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재입찰전의 입찰가격이상으로 할 수 없으며, <기금연>의 수입이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재입찰 전의 입찰가격이하로 할 수 없다.

제 25 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물품의 제조 도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4조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 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 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재공고 입찰) 입찰에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4 장 제한경쟁입찰

제 27 조 (제한경쟁에 의한 경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2. 특수한 장비·기술 또는 공법에 의한 공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에 의한 제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구입
②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되, 이행의 난이·규모의 대소·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 공사 또는 제조실적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또는 양은 당해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그 금액은 당해계약목적물의 예정금액의 1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자 또는 장비상황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업종에 관한 인원 또는 수량이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인원 또는 수량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 또는 수량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기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는 장비는 제외한다.
3. 공사계약에 있어서 도급한도액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한도액은 공사예정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공사계약의 경우에 공사를 그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②항의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부실 시공방지등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상태, 도급순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②항 및 제③항의 제한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 28 조 (제한사항의 입찰공고명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그 제한기준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준용) 제1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한경쟁입찰에 준용한다.

제 5 장 지명경쟁입찰

제 30 조 (지명경쟁에 의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예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를 시키는 경우
3.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 경우
4. 물품의 임대·임차를 하는 경우
5.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공업규격표시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6.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매 도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7.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8. 원장이 <기금연>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31 조 (입찰자의 지명) ① 지명경쟁에 붙일 때에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 상태가 양호하 고, 입찰목적물에 필요한 기술, 기기, 시설 기타 자격 요건등을 보유한자를 대상 으로 3인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인 의 입찰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입찰자를 지명할 때에는 제16조(입찰공고) 제①항사항을 통지하고 입찰 에 참가할 의사를 확인하여 입찰지명수락을 받은 자를 지명 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해 지명된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통지서를 입찰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그 기간(공사는 현장설명일로부터 입찰 또는 개찰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 32 조 (준용) 제1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에 준용한다.

제 6 장 수의계약

제 33 조 (수의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에 붙일 여가가 없을 경우
3. 예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4. 예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을 매입·매각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하역·운송 또는 보관의 경우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사도급업자에게 추가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건이 구비된 중소기업 협동조합원의 생산품으로서 당해조합과의 단체적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9.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건을 매입 하는 경우
10.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표시된 공업규격표시물품으로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11. 지방자치단체·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물건의 매입 또는 임차를 하거나 이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는 경우와 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 하거나 시설관리 기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12. 금융품
13. 해외금융품전시회 참가단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연수단 파견에 따른 여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14. 기타 원장이 <기금연>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원장이 정 한다.

제 34 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재공고하여 경쟁에 붙여도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및 재지명경쟁입찰에 붙인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①항의 경우에 예정금액 또는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제 35 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미리 제10조의 규정에 준하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 여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6 조 (견적서의 제출요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 7 장 검수와 대가 지급

제 37 조 (검수조서의 작성) ① 공사나 제조 또는 물품의 매입에 있어서 당해 공사나 제조 의 완료 또는 물품의 완납시에 당해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자로 하여 금 납품의 검수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를 지불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검수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8 조 (검수조서의 생략)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계약
2. 매각계약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내역등 성질상 검수로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의거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한 경우라 할 지라도 검수 담당자는 계약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인수증, 거래명세서, 확인서등)를 징수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9 조 (검수인) ① 검수인은 계약의뢰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담당부서의 담당기술자 입회하에 감리자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다만,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검사로서 감리자의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의뢰부서의 담당부서장이 검사하고, 담당기술자가 입회 한다.
④ 제①항내지 제②항의 검수에 있어 계약단위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총무 부장의 입회를 요한다.

제 40 조 (위탁검수) 검수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할 때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인의 검수가 부적합할 경우 검사기관등에 검수를 의뢰할 수 있다.

제 41 조 (검수방법) ① 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수검사가 곤란할 때에 는 표본검수를 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부분적으로 부적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보완을 명한다. 이 경우 보완후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③ 재검수결과 부적격이라고 판정된 때에는 반품을 명할 수 있다.
④ 검수인은 검수에 대한 의견이나 조건을 검수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 42 조 (인도 및 인수) ① 구매의뢰부서는 검수가 완료된 물품 및 인쇄물을 인도 및 인수 한 후 검수조서를 총무부에 제출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76조 (계약부서)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해 총무부 이외의 부서가 담당한 계약중 자산관리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인도· 인수에는 총무부 담당직원의 입회를 요한다.
② 전항의 인도 및 인수에 따른 검수 또는 남품확인은 구매의뢰부서의 과장이상 담당 직원으로 한다. 다만, 공사 및 영선의 경우에는 준공 (완료)조서 또는 검수조서 작성으로 용역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의 확인으로 인수절차를 갈음한다.
③ 인수방법에 대해서는 제41조(검수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3 조 (계약대가의 지급) 계약의 대가는 소정의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90일마다 소정의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거나 상대 방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제 44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 및 시중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케 하며 공사계약에 있 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외자재 구매의 경우에는 100분 의 5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업산업은행, 기업수출입 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 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힌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 단체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예치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기금연> 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 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의 공사· 제조등에 대한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3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100분의 6)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⑤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제①항 및 제④항의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45 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한 보증금은 <기금연 >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계약상대자가 제44조 제①항 각호의 보증서를 납부하거나, 동조 제②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계약보증금을 <기금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46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준공검사일 로부터 1년이상 5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 수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하자담보 책임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공사의 대가의 지불시까지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하자보수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7 조 (지체상금) ① 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완납하지 못하는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지체 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의 성질상 지체상금의 징수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물품의 제조, 구입 및 인쇄 : 1,000분의 1.5
2. 공 사 : 1,000분의 1
3. 물품의 수리 : 1,000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5. 용 역 : 1,000분의 2.5
6. 가 공 : 1,000분의 2.5
7. 대여 및 기타 : 1,000분의 2.5
② 제①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한 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 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48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5(외자재 구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이상을 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3이상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4조 제①항 각호 및 제②항 각호의 규정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9 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소정의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기금연>에 귀속한다. 다만, 제48조 제②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 권 또는 보증서를 받을 때에는 그 증권 또는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이를 현금 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 50 조 (차액보증금) ① 일반경쟁·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 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제44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44조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규정은 차액보증금의 납부방법과 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45조의 규정은 차액보증금의 <기금연> 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보 칙

제 51 조 (계약서식) 이 요령시행에 필요한 제반서식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 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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