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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관리규정 제 1 장 의 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문의 위촉 및 해촉, 위촉기간, 처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위촉) 고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4조(위촉사유) 다음의 사유로 고문을 위촉한다. 제5조(위촉사항의 사전승인) 관계사가 고문을 위촉코자 할 경우에는 아래 기본사항에 대하여 위촉코자 하는 일자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장 비서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계약체결) 관계사가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제5조의 기본사항을 포함한 성문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국인 고문으로서 업무성격상 계약체결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제7조(위촉장 교부) 고문에게는 각사 대표이사 명의로 별첨 양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제3장 고문에 대한 처우 제8조(보수) 고문에 대한 보수는 위촉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제9조(출장 기타) 고문이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회사업무로 국내 또는 국외에 출장을 할 경우에는 해당 대우직급의 임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며,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회사의 일반관계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위촉기간) 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을 최장으로 한다. 제11조(위촉사항 변경, 사전승인) 고문의 위촉업무, 처우기준, 기간중 해촉 등 위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인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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