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용부서:고정자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부서 3. 집행부서: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취득:고정자산을 건설, 개선, 매수, 교환, 수증, 차용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 5. 감손:고정자산의 감손, 파손, 성능의 저하, 기타의 변화에 따른 소유 또는 점유목적에 부합하는 운용가치의 상실 및 감손(단, 수선 등으로 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6. 전용:본사 또는 사업소간의 고정자산의 이전운용 7. 처리:고정자산의 관리, 운용, 취득, 감손, 전용, 처분 및 폐기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취하는 것 8. 처분:고정자산을 매각, 기증, 폐기하여 회사의 이익확보를 위한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 9. 폐기:고정자산을 그 형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리하여 재사용할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존물로서도 매각할 가치가 없어 이익확보를 위한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 제 2 장 관 리 제 4 조【고정자산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의 운용 및 변동상태를 지체없이 계속 기록관리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2. 고정자산의 품목별 명칭을 통일하고, 회계부서 및 운용부서와 협의하여 표시규격을 정한다. 3. 고정자산에는 번호를 설정하고 번호찰을 부착한다. ② 고정자산의 재물조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이 운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실현한다. 1. 재물조사는 관리카드와 고정자산과의 대조를 행하여 실시한다. 2. 재물조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원인을 밝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관리책임자】 관재담당부서장은 고정자산에 대한 총책임을 지며 운용부서장은 당해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 6 조【고정자산의 보전】 운용부서장은 운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보전, 보관의 책임을 지고 항상 점검과 정비를 하여야 하며, 정비 및 조정의 정도를 넘어 유지, 보관을 위한 조치나 예비품과의 대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고정자산의 보호】 ① 관재담당부서장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의 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기타 필요한 등기,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운용부서장은 관장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 및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장비 등의 관리】 장비의 관리 및 임대차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장비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가액, 성능 및 내용년수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회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보전담당자의 지정】 고정자산 운용부서장은 보전을 담당할 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부서장은 담당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 장 취득, 변동에 대한 처리 제10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은 운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서에서 취득하며, 사전에 회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변 동】 고정자산관리책임자는 고정자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관재담당부서장에게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 관】 ① 고정자산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고정자산의 운용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고정자산의 이관이 결정되면 관리책임자는 인수인계목록 3부를 작성하여 인수책임자와 인수인계를 한 후 인수인계목록 1부를 회계부서에 송부한다. 제13조【폐 기】 고정자산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 또는 운용부서에서 관리카드 및 자산대장의 내용과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폐기한다. 그러나 고정자산이 그 형태대로 재사용할 수 있거나 잔존물이 매각가치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없다. 제14조【매 각】 고정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매각할 수 있다. 1. 구형화 등으로 인하여 신규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2. 그 자산의 보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3. 폐품 및 불용품 4. 보존할 필요가 없는 비가동, 비생산성의 부동산 제 4 장 기록관리 및 보고
제15조【대장 및 구비서류】 ① 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한 대장 및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자산관리카드 가. 토지용 나. 건물용 다. 개별용 라. 일반용 포괄 마. 비품 이력카드 2. 기능별 관리카드 및 도면과 기타 운용상 필요한 제명세서 3. 카드등록부 ② 제1항의 카드는 등록부를 비치하고 이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신설, 폐기 때마다 연속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 및 서류관리】 ① 고정자산관리카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재담당부서장이 정리 보관하고, 1부는 각 운용부서장이 운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카드로 관리한다. ② 운용부서는 운용하는 고정자산의 물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고정자산관리카드의 정확한 기록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카드 작성요령】 ① 토지용관리카드는 등기사항 및 기타 이력사항 등을 소재지 및 지번별로 작성한다. ② 건물용 관리카드는 제1항에 준하여 취득사유, 등기사항 및 중요개보수 등의 이력사항을 동별로 기록한다. ③ 장비의 관리카드는 관리번호별로 작성하고 이력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 공구 및 휴대용 계측기 관리카드는 소모성, 준소모성, 설비성 공기구별로 구분작성하며, 이력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⑤ 비품은 용도별로 작성한다. ⑥ 개별용 관리카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일체의 고정자산을 작성하며, 동일규격은 동일카드에 연속기입하여야 한다. ⑦ 포괄용 관리카드는 자산단위품목으로서 포괄항목을 기록하여야 할 고정자산을 작성한다. 제18조【고정자산관리카드의 정리】 ① 고정자산관리카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카드 및 등록부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카드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신·구카드의 기록사항을 대조, 확인하고 관리책임자가 등록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적색글씨로 마감하고 인계인수년월일 및 수량을 기입한 후 인계인수하는 관리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관리카드를 기록, 정리하였을 때에는 근거문서에 "정리필"인을 날인하고 정리년월일을 기재한 정리일지에 정리사항을 기록한다. ④ 운용하는 자산이 없고 앞으로도 운용되지 아니할 고정자산의 관리카드는 등록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 및 보관자를 기입하고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고정자산의 집계 및 보고】 각 운용부서장은 고정자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자산집계표와 고정자산총계표를 작성하여 관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재담당부서장은 이를 집계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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