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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을 달성하기 위한 제시 및 통제를 말한다. 말한다. 관리의 모순과 비능률을 시정하고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및 시정조치를 말한다. 제 3 조 (기능) ① 사업계획이 가지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분석·평가하여 보고하는 기능
있는 예측에 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업계획의 작성 및 조정) ① 각 부서는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직제 규정이 정하는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제출한다. 제 6 조 (사업계획의 성립) 종합조정한 계획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청장의 승인을 얻으 므로써 성립한다. 제 7 조 (사업계획의 분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 8 조 (연간기본계획) ① 연간기본계획의 모든 단위 사업계획은 설정된 목표·방침에 따라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이다. 제 9 조 (연간시행계획) 연간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목표량과 비율 및 시행진도를 표시 하여야 하며 부분별·사업별·비목별·분기별 집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사업계획의 수정) ① 사업계획의 수정은 정부시책의 변경, <기금연>의 목표·방침의 변경, 예산 또는 자금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삭제·변경·추가를 말한다. 제 11 조 (계획담당자) 부서별 계획담당자는 각 부서의 과장, 종합계획 담당자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말한다. 제 13 조 (예산편성의 기준) 예산편성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회계규정과 예산과목에 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예산안의 편성) ① 각 부서는 소관업무에 관한 예산안을 작성하고 부장은 이를 조정하 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시 사업의 비중 및 완급에 따라 삭제·변경·추가할 수 있다. 제 15 조 (예산의 성립) 종합조정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청장의 승인을 얻으므로 써 성립한다. 제 16 조 (예산의 집행과 통제) ① 각 집행부서는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필히 예산통제부서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수 있다. 등이다.
제 18 조 (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사업평가의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한다. 제 19 조 (사업평가의 분류) 사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및 평가 제 20 조 (사업평가의 단계) 평가·보고 및 시정단계는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사업평가 담당자) 사업평가 담당자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그 밑에 보조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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