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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및 예 산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관리 및 사업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이라 함은 기업금융연구원(이하 "<기금연>"라 한다)의 운영 목표와 방침

을 달성하기 위한 제시 및 통제를 말한다.
2. "예산관리"라 함은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적법한 집행을 위한 통제·관리를

말한다.
3. "사업평가"라 함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진도와 성과를 대조·평가함으로서 경영·

관리의 모순과 비능률을 시정하고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및

시정조치를 말한다.

제 3 조 (기능) ① 사업계획이 가지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기간에 걸친 <기금연>의 주요목표설정
2. 각부서 업무진행의 기준
3.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근거
4. 사업평가기준
② 예산관리가 가지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편성기능
2. 예산통제기능
③ 사업평가가 가지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분석·평가·보고기능 : <기금연> 운영상 요구되는 제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평가하여 보고하는 기능
2. 경영·관리개선기능 : 시정조치 및 건의기능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협조기능


제 2 장 사 업 계 획


제 4 조 (사업계획수립 기준) 계획의 수립은 과거실적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예측에 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업계획의 작성 및 조정) ① 각 부서는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직제

규정이 정하는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한다.
1. 각 부서의 계획안을 검토·조정하고 부분별 계획안을 작성한다.
2. 종합조정시 사업의 순위 및 비중에 따라 삭제·변경·추가할 수 있다.

제 6 조 (사업계획의 성립) 종합조정한 계획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청장의 승인을 얻으

므로써 성립한다.

제 7 조 (사업계획의 분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연간기본계획 : 목표·방침에 입각하여 작성된 시행계획
2. 연간시행계획 : 연간기본계획에 나타난 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

제 8 조 (연간기본계획) ① 연간기본계획의 모든 단위 사업계획은 설정된 목표·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목표는 <기금연> 경영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인도하기 위한 기점이며, 방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이다.

제 9 조 (연간시행계획) 연간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목표량과 비율 및 시행진도를 표시

하여야 하며 부분별·사업별·비목별·분기별 집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사업계획의 수정) ① 사업계획의 수정은 정부시책의 변경, <기금연>의 목표·방침의

변경, 예산 또는 자금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삭제·변경·추가를 말한다.
② 수정의 절차는 수립의 절차에 준한다.

제 11 조 (계획담당자) 부서별 계획담당자는 각 부서의 과장, 종합계획 담당자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 3 장 예 산 관 리


제 12 조 (예산의 구분 및 내용) ① 예산은 연간예산과 분기별 집행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연간예산의 내용은 <기금연> 회계규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분기별 집행예산은 연간예산 범위내에서 여건의 변동을 감안하여 작성한 예산을

말한다.

제 13 조 (예산편성의 기준) 예산편성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회계규정과

예산과목에 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예산안의 편성) ① 각 부서는 소관업무에 관한 예산안을 작성하고 부장은 이를 조정하

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예산안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종합·검토·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작업시 사업의 비중 및 완급에 따라 삭제·변경·추가할 수 있다.

제 15 조 (예산의 성립) 종합조정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청장의 승인을 얻으므로

써 성립한다.

제 16 조 (예산의 집행과 통제) ① 각 집행부서는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필히 예산통제부서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량 및 단가통제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예산통제부서의 사전통제 내용은 예산의 유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계정의 적정

등이다.


제 4 장 사 업 평 가


제 17 조 (대상 및 범위) 사업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문별 계획 및 사업
2. 기타 <기금연>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제 18 조 (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사업평가의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1. 진 도
2. 경제성
3. 능률성
4. 균형성
5. 종합성
② 사업평가의 기준은 이 착안점에 관하여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과학적인 것이라야

한다.

제 19 조 (사업평가의 분류) 사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기사업평가
가. 분기별사업평가 : 사업계획의 분기별 분석 및 평가
나. 연간사업평가 : 연간사업계획의 분석 및 평가
2. 수시 사업평가 :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계획 또는 중요한 문제분야 등에 관한 분석

및 평가

제 20 조 (사업평가의 단계) 평가·보고 및 시정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담당부서는 분석·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2.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원장이 시정지시를 하며 지시를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사업평가 담당자) 사업평가 담당자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그 밑에 보조자를 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 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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