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운영계획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계획과 방침에 의거 부문별 경영계획실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예산계획수립, 편성,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정관이 정하는 회계년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산의 편성
제 4 조【편성기준】 예산은 회사의 경영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 5 조【편성원칙】 ① 예산은 최소한의 지출과 최대의 이윤추구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비성 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한한다. 제 6 조【부문원칙】 ① 수주부문, 공사부문,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경영계획에 수치화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다. ② 각급 부서장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해당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비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편성지침】 예산편성은 주관부서장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입안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지침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한다. 1. 경영계획 및 전망 2. 과거의 실적 3. 장기경영계획 4. 경제동향 5. 물가 및 임금전망 제 8 조【예산안 제출】 업무주관부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업무분장사항에 관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 9 조【예산안 편성】 예산관리부서는 각 업무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종합·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예산의 확정】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11조【예산안의 통지】 예산관리부서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각 부문 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설정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각 부문의 담당임원을 거쳐 주관부서를 경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계속비】 기간을 정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총액, 소요연한 및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 3 장 예산의 운영
제14조【예산의 배정】 확정된 예산은 예산관리부서장이 분기별로 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월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집행】 각급 부서의 예산집행은 아래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각급 부서의 장은 예산관리대장을 비치한다. 2. 비용발생시 각급 부서장은 발생금액을 기재하고 할당된 예산금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3. 모든 지출결의서의 내용은 반드시 예산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예산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4. 총괄예산책임자는 항목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내역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문의,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차기의 예산배정을 거절할 수 있다. 5. 경리부는 총괄예산책임자의 통제를 받은 지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총괄예산책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초과사용 및 조정】 ① 각급 부서는 당월 배정을 초과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총괄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닐 경우 총괄예산책임자는 익월 예산할당시 당월초과분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급 부서장은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예산집행 ○일 전에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예산책임자는 ○일 이내에 이를 확정·통보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예산의 통제
제17조【예산통제】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제18조【예산통제시점】 예산통제의 시점은 손익예산은 발생시점, 예산시점은 현금수불시점으로 한다. 제19조【예산의 이월금지】 당해년도의 예산잔액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예산관리대장】 ①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급 부서와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대장에는 확정예산액과 집행액을 기재하고 총괄예산책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관리대장에는 예산잔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예산의 실적보고와 평가
제21조【실적보고】 부문별 예산책임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과 실적을 대비,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분석보고】 총괄예산책임자는 제출된 부문별 예산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분석조치】예산실적분석결과 그 차이가 현저하여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예산책임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평 가】 예산실적분석결과에 대하여 총괄예산책임자는 평가의견서를 작성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예산심의위원회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6조【구성, 임무】 예산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각급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위원장】 부사장은 예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제28조【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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