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00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예산회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칙) 본교의 회계업무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 교육부 재정관리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회계년도) 본교의 회계연도의 시종은 학년도에 따른다. 제4조 (회계구분) ① 본교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 예산은 교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 예산은 후원회비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 (출납폐쇄) 지출은 회계연도 2월 25일 폐쇄하고 수입은 회계연도말에 폐쇄한다. 제2장 예 산 제6조 (세입·세출의 정의) 당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7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제8조 (예산의 편성지침)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정한다. 제9조 (예산요구서) ① 각 부서의 장은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서(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입고물품의 경우 재고현황 조사표 3. 예산편성상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부속서류 4. 그 밖의 요구기관에서 필요한 서류 제10조 (예산의 편성절차) ① 기획처장은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매회계년도 1월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 각 기관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예산의 통지 및 집행) 기획처장은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부터 예산이 집행된다. 제12조 (준예산) ①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이사장에게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시설유지 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추가경정예산) 각 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내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세출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 ② 동일 예산내에서 동일관내의 항목간에 서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위 2항에 의한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2호 서식) 총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집행의 사전승인) 예산의 유무,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서 각 부서의 장은 예산 집행전에 다음과 같이 예산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구매부서는 각 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보수공사 신청이 있을 시는 집행 전에 예산부서의 예산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물품구매 이외의 예산집행을 요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 사용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 기관판공비 예산에서 지출되는 경조비 등 소액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예비비) ① 세출예산에 100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총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기획처장은 예산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결 산 제18조 (결산서의 작성) ① 총무처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예산서의 서식에 의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다음의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전항의 결산서를 확인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과 지출 제19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출납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익일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일 경우는 다음날 수납금과 같이 예입하면 된다. 제20조 (수입의 귀속)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당해연도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출납 폐쇄후의 반납금은 익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세입 결정액의 이월) 징수하도록 책정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 폐쇄 기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익년도 징수 결정액에 이월 가산하여야 한다. 제22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23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예산통제, 물품검수, 물품등록 후에 정당한 영수인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출방법) ① 지출은 현금,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사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범위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 (지급의 발행요건) ① 지급을 행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건별로 작성 하였는가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영수인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임금 및 제수당 2. 부담금, 보조금, 보상금 3.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상금 ② 전항의 지급은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계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 수입결의서 및 대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를 할 수 있다. 1. 동일 회계년도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 지출 2. 세입, 세출의 과목 정정 3. 세입·세출금과 세입, 세출, 현금간의 수입, 지출 4. 전 각 호 이외에 특히 총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연도 구분) 세입·세출외 현금의 연도 구분은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예산요구서 (생략) (제2호 서식) 예산전용 요구서 (생략) (제3호 서식) 년도 자금운영 계산서 (생략) (제4호 서식) 년도 운영수지 계산서 (생략) (제5호 서식) 년도 대차대조표 (생략) (제6호 서식) 예비비 사용조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