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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밀 비 및 판 공 비 지 급기 준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기업금융연구원 (이하“<기금연>”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기밀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특별판공비의 지급에 관한 요령을 정함으로써 경비지출의합리적이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기밀비”라 함은 <기금연>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업무의 기밀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출이며, 별도 증빙을 필요로 하지않는 비용을 말한다. ② “기관운영판공비 및 특별판공비”라 함은 <기금연>의 임직원(촉탁직 포함)이 업무수행에 소요되어 지급하는 경비로서 별도 증빙을 필요로하 는 지출을 말한다. 제 3 조 (지급한도) <기금연>의 기밀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특별판공비의 연간 지급한도액은당해년도 예산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범위로 한다. 제 4 조 (지급) 기밀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특별판공비의 지급은 <기금연>의 업 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한다. 제 5 조 (회계처리) ① 기밀비는 지출결의서에 영수자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영 수증에 갈음한다. ② 기관운영판공비 및 특별판공비는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가지 급금으로 지급한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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