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규정

이런저런것 2006. 4.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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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인사고과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고과의 구분】

① 인사고과는 정기고과와 수시고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고과는 상여금 지급률 결정, 승진자료 및 인재육성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6개월 단위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기간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고과를 할 수 있다.


제4조【주관부서】

인사고과에 관한 업무의 주관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5조【인사고과원칙】

① 인사고과는 피고과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고 공평무사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피고과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고과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인사고과는 객관적으로 공정성과 타당성에 입각하여 행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경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④ 인사고과는 해당 기간 중의 고과에 한하며 이전의 고과결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사고과는 고과자 자신이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보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⑥ 인사고과는 인사고과요소 하나씩 피고과자 전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 평가 후 인사고과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평균 ○○점에서 ○○점을 기준으로 정규분포곡선을 이루었는가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고과단위】

인사고과는 과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사고과자】

① 인사고과는 2회에 걸쳐 행하여야 하며 인사고과자 선정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로 구성한다.

② 피고과자의 수가 많고 하부공식계층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장의 승인하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인사고과자의 유고 또는 결원으로 고과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지명하는 자가 고과를 할 수 있다.


제8조【피고과자】

피고과자의 범위는 신규입사 및 복직 후 6개월 미만인 자와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 부장 이하 전사원으로 한다.


제9조【인사고과항목 및 배점】

① 인사고과항목은 업적, 능력, 태도로 분류하며 직군별 세부평가항목분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업적부문의 배점은 총배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직군별 평가항목에 대한 분류, 배점, 평가기준을 정한 인사고과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고과자 교육】

①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고과자가 제5조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고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고과실시 이전에 충분한 인사고과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사고과자 교육에 관한 방법, 시기, 횟수 등은 인사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해 실시한다.


제11조【인사고과방법】

① 인사고과는 인사고과표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A, B, C, D, E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② 파견자는 파견회사의 고과기준에 의하여 고과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파견회사의 대표이사는 인사고과표에 고과등급을 기록한 인사고과결과를 소속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고과선정】

① 고과자선정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인사고과자의 고과기간은 3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과기준일 현재 근무지를 우선하여 고과자를 선정한다.


제13조【인사고과표의 발송】

인사고과자별로 분류한 인사고과표는 밀봉 후 인비처리하여 인사고과자에게 송부한다.


제14조【인사고과 실시 및 제출】

인사고과자는 송부된 인사고과표에 의거 항목별로 A, B, C, D, E의 5등급으로 평가하고 확인과정을 거친 인사고과표를 서명날인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인비처리하여 송부한다.


제15조【인사고과결과 집계】

인사담당부서는 각 인사고과자의 고과결과를 집계한다.


제16조【인사고과점수 조정】

인사고과자간의 점수의 균형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각 개인의 고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조정점수=개인점수×회사평균/ 고과집단 평균(고과자별)


제17조【평균점수 산출】

각 개인의 조정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제18조【가감점수 반영】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각종 가감점명부를 작성하고 내부결재 후 피고과자의 평균점에 가감점을 가감한다.


제19조【고과등급 결정】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위, 직종별로 고과등급을 결정한다.


A

5%

B

10%

C

70%

D

10%

E

5%



제20조【고과결과 확정】

산출된 고과결과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사장의 결재로서 확정된다.


제21조【고과결과 활용】

① 인사고과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추가지급한다.


구 분

구 성

추 가 상 여 지 급 률

A등급

상위 5%

차기 상여금 지급률+20%

B등급

상위 5~15%

차기 상여금 지급률+15%

② 인사고과 결과는 승진시 평가자료로서 활용하며 고과성적이 4회 이상 계속 상위 5% 이내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직시킬 수 있다.


제22조【고과결과 및 고과표관리】

① 확정된 고과결과는 개인인사정보자료로서 전산에 등록, 관리한다.

② 고과결과 및 조정결과는 인비로 취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사고과서류 및 이에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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