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PL법
Product Liability법. 제조물책임법을 말한다.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통상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다.
예를 들어 TV브라운관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제조업체가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U가맹국들은 8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호주·중국은 92년 7월, 일본은 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선 2000년 1월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돼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제조자 책임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제조자가 제조한 제품이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제조자가 직접 져야 할 책임을 가리 킨다. 제조물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로는, 다음의 두가지가 생각될 수 있다. 하나는 상품하자에 중점을 두어 매주의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 그러나 전 자는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만 양자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 해석론상 치명적 결함 이다. 또 후자의 경우 상품의 하자, 하자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제조자 과실의 세가지 점에 대해 소비자는 입증할 필요가 있고 이 점이 애로가 되어 소비자의 구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미국·유럽·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법이론의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PL법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1월 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PL입법을 제안했으며, 1995년 1월 소비자보호원 에서 법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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