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파스칼) 과 mmH2O (미리미리에이치투오) - (국제표준압력단위)
Pa (법정계량단위) / mmH2O ( 비법정계량단위) / inH2O (비법정계량단위)
mmH2O는 mmHg의 수은 대신 물을 채워 넣은 것을 말한다.
압력을 측정할 때 현재는 의무적으로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단속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에서는 법정개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예를들면 땅이나 건물의 너비 단위로 사용되던 "평"은 "m^2(㎡)"으로 바뀌었고, 금의 무게 단위였던 "돈"은 g 또는 mg으로 사용해야 된다.)
현재 국내의 법령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압력단위는 파스칼(Pa)이다.
따라서 과거에 사용되던 kg/cm2 또는 수주(水柱:mmH2O)는 국제표준규격 에 맞는 Pa단위로 환산해서 사용해야 한다.
즉, 법정계량 단위인 파스칼(Pa)이 압력의 올바른 표현법이라 할 수 있겠다.
법정계량단위는 국제표준단위인 SI 단위계를 따르는데기본단위, 유도단위, 보조단위 등이 있다.
파스칼(Pa)은 유도단위에 속한다.
단위를 변환해야 한다면 그 값은 아래와 같다.
1mmH2O = 0.00980665 kPa,
1kPa = 101.9716213 mmH2O
* 네이버 단위 환산 링크
<참고>
법령 근거.
계량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2009.3.18 법률 제9496호]
제2조3항 ; “법정계량”이라 함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제4조(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법정계량단위”라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조단위는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 9590호]
제3조14항 “법정계량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기본단위) ①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제1하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현시하는 방법은 [국제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0조.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