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규정

이런저런것 2006. 4.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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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은 회사의 국내판매 관련 채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기타의 채권은 발생부서가 회계부서와 협의한 후 지출승인규정상 전결권자와 회계부서와 자금부서장의 재가를 받아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받을어음

2. 미수금

3. 기타 단기채권

4. 외상매출금

5. 기타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채무자

계약자, 보증인 및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대손처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받을채권(수취채권)에서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매결산시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손처리 대상채권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처리 대상채권을 준용한다.

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라.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마. 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아.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대손처리심의위원회

대손처리 적격 여부 및 대손처리 계정과목 결정, 대손채권 관리책임자의 인가처리 회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고 대손처리를 결의하기 위해 사장 소속하에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당해 부서장

당해 채권을 최초 발생시키거나 또는 현재 그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을 말한다.

6. 간 사

자금부장의 임명으로 대손처리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당해 부서장의 책임과 권한】

대손채권의 당해 부서장은 관리하고 있는 대손처리 대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시기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손처리 주관 부서로 송부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 요건이 불비할 시는 즉시 보완하여 대손처리 주관 부서로 재차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부장의 책임과 권한】

① 자금부장은 대손처리 대상채권 및 소명자료를 사전에 심사하고 그 책임의 한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종합하여야 한다.

② 대손처리심의위원회 개최를 대손처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 대손처리 확정시 대손처리에 필요한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할 책임이 있다.

④ 대손처리규정의 보완, 변경 필요시 이를 개정키 위해 전결권자에게 품의할 수 있다.


제6조【회계부장의 책임과 권한】

① 기말 매출채권 잔액 조사시 파악 및 회수 불확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계상하고 이의 상대계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대손처리 주관 부서와 대손처리 대상채권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손처리심의위원회】

① 대손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장 소속하에 대손처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손처리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사장 이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금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리부장, 영업부장으로 하되 1의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하는 중역과 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l. 대손처리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대손처리 계정과목 결정에 관한 사항

3. 송무비 및 기타 채권행사를 위해 지출한 경비 중 회수불능 비용처리에 관한 사항

4. 당사 인사규정 등에 의거 대손채권 관리책임자의 인사처리 회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손처리에 관련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자금부장의 제청이 있는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대손에 관한 의결을 한 때에는 대손처리의결서에 의결사항을 기재한 후 의결에 참가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대손처리시기】

대손처리는 연 2회 실시하며, 반기 또는 기말결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대손처리 대상 선정】

당해 부서장은 대손처리 대상채권을 선정한다.


제13조【대손처리 의뢰】

당해 부서장은 대손처리 시기에 대손처리의뢰서〔별첨 1〕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자금부장에게 송부한다.


제14조【종합 및 협의】

① 자금부장은 당해 부서장으로부터 접수한 대손처리의뢰서 기재사항 및 그에 첨부된 소명자료를 사전 심사하여 그 책임의 한계를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한다.

② 전항의 심사시 자금부장은 대손처리의뢰서의 기재사항 및 그 소명서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종합이 끝난 때에는 자금부장은 회계부장과 대손처리를 위한 사전협의를 한 후 대손처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전협의시 자금부장은 각각의 대손처리 의뢰채권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세법상의 대손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제15조【대손의 결정】

대손처리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대손을 확정한다.


제16조【대손의 확정】

대손처리가 확정된 때에는 자금부장은 대손처리에 필요한 전표등을 작성하여 관리담당중역의 결재를 얻은 후 대손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대손처리의뢰서



대손처리의뢰서



채무자

성 명

주 소

상 호

주 소

채권금액

선수금

선수율

판매조건

채권확보

사 항

주소

주소

주소

근저당

설정액( )

미설정

기타

공 증

채무자 단독공증. 보증인 연서공증. 미공증

회수액

내 역

연체

금액

내 역

대손처리

요청금액

금 액

(부도)

금 액

대손처리

채권잔액

계정

과목

관 리

책임자

거래발생 시 점

부장

과장

사원

부도시점

부 장

과 장

사원

대손의뢰

부 서

담 당

과 장

부 장

상기와 같이 대손처리 의뢰함.

200 . . .

○○부 부장



조 치 및 진 행 사 항

소명 및 첨부서류

대손처리 의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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