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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규정 전 문 상호를 입력하세요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칭한다)와 조합명칭을 입력하세요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한다)은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 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장 총 칙 제1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1조(협약체결권)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협약은 회사의 근로자중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합원이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대리급 이하의 종업원으로서 소정의 조합가입절차를 필한 자를 말한다. 1. 인사관계부서, 경리관계부서, 비서실 2. 임원승용차 운전기사, 비밀취급 인가자 및 수습사원 제3조(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에 대해 성실히 준수이행 할 의무를 진다. 제2절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 제4조(단체교섭권) 회사는 조합만이 회사를 상대하는 유일한 근로자단체임을 인정한다. 제5조(보충협약) ① 회사와 조합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기본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조합간 별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실효된다. 제3절 보 칙 제6조(취업규정 등의 변경)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취업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통지사항 가. 상호, 임원, 정관변경 및 사업장의 이전 나. 근로자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규정과 복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 종업원의 채용, 퇴직, 해고, 상벌관계 등 라. 취업규정에 관련된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 마. 회사의 기구 및 직제개편 2. 조합원의 통지사항 가. 명칭, 규약, 임원 등의 변경 나. 조합원의 타 단체가입 및 탈퇴 다.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 제8조(효력) 이 협약 및 이 협약에 의거하여 정한 제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정 등 관련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보장 제9조(단결권의 보장) 회사는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자유로운 조합가입을 보장하며, 탈퇴종용 등 노조탄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 또는 기타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1조(부당노동행위금지) 회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절 조합활동의 원칙 제12조(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양해를 득한 후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회의 참석시 2. 조합규약 및 운영세칙에 의거한 정기 및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 참석시 3. 조합의 정기 및 수시 회계감사시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전항 제4호에 의하여 회사와 협의코자 할 때에는 그 목적, 종류, 참가인원 및 출석자 소속, 성명, 일시, 장소, 소요시간, 취업시간 내에 하여야 할 이유를 기록하여 48시간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 제1항에 해당하는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3조(조합비등의 공제) 회사는 조합의 의뢰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일에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를 징수하는데 협조한다. 제3절 시설의 제공 및 이용 제14조(회사시설의 대여 및 이용) ① 회사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기기, 비품, 전화, 차량, 문서 수발함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차량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회사의 양해를 득한 후 행한다. ② 회사는 필요할 경우 대여한 시설 등을 조합과 협의한 후 반환요구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집회장소의 사용) 조합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건물의 일부를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문서의 배포 및 게시판 이용) ① 조합은 조합활동을 위한 문서배포를 회사 내에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단, 불온, 비방, 선동구호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는 예외로 한다. ② 조합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게시내용물의 제한은 전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전임간부 제17조(조합전임간부) 회사는 조합의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전임간부를 ○명으로 인정한다. 제18조(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조합원의 전임간부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임기간 중은 통상근무로 본다. 2. 전임기간중의 급여 및 승진?승급의 적용은 일반조합원에 준하여 처우한다. 3. 전임에서 해임되었을 시는 즉시 회사의 종전 직무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전임간부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인 사 제1절 인사권의 확인 제19조(인사권의 확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인사관리권이 회사에 귀속함을 인정한다. 1. 종업원의 채용, 임면, 승진, 이동, 표창, 징계, 휴직, 복직, 퇴직에 관한 사항 2. 종업원의 교육, 지휘, 통제, 복무, 규율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능력 및 신체적 적부의 판단 등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 제20조(조합간부의 인사) ① 회사는 조합의 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 임면, 이동에 관하여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키로 한다. ② 각 분회 분회장을 타 분회로 이동발령시는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제21조(정년)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달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정년에 도달할 시는 자연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등 특수직 근무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절 휴직 및 해고의 제한 제22조(휴직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자 2. 부상 및 질병으로 1개월 이상 결근한 자 3.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한 자 4. 개인사정으로 결근 15일을 초과한 자 5. 신체쇠약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 지정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인정한 자 ② 본인이 복직을 원할 경우 회사는 전항 조합원의 휴직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는가를 검토한 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복직시킬 수 있다. ③ 휴직기간중의 급여지급은 제2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였을 시 2. 본인이 사망하였을 시 3. 정년이 되었을 시 4.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시 5.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시 7. 업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복무규정의 위배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시 8. 제22조에 의한 휴직기간 만료일 전에 복직원을 출원하지 아니할 시 또는 출원이 허가되지 아니할 시 9. 대기발령을 받은 자로 기간만료일까지 복직발령이 되지 않을 시 10.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정리시 제24조(인원정리)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제25조(인사소명권) ① 회사는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을 해고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결의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송달불능, 기타 사유로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가 조합에 소명을 의뢰한 경우 조합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 금 제26조(임금의 원칙) ① 회사의 물가변동 등을 감안, 조합원의 적정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의 지급에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과 관련 있는 제반사항의 제정, 변경 및 승급율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비상시 지급) 회사는 조합원이 질병, 재해, 출산, 기타 법령이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의 지급을 청구할 시는 청구자의 급여중에서 납세액, 기타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상지급을 한다. 제28조(임금의 임의공제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제세금 및 법령에서 정한 것 2. 조합비, 대출상환원리금, 신용협동조합출자금, 대여금 및 이자 3. 단체보험료, 본인이 급여에서 공제를 요청한 개인 보험료 4. 법원의 통보에 의한 것 5. 물품 외상구입비, 사원식당식대, 가불금 등 6.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것 제29조(휴직자에 대한 급여) 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휴직은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2.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처음 3개월은 본봉의 60%, 그후 3개월간은 본봉의 40%를 지급하고 이후의 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3. 전 1,2호외의 사유로 휴직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치 아니한다. 제2절 근로시간, 휴식, 휴일 및 휴가 제30조(근로시간과 휴식시간)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② 휴식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종무시간을 오후 1시30분까지로 한다. 제30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준다. 1.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2.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 제32조(유급휴가의 종류)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1. 법정휴가 2. 경조휴가 3. 청원휴가 4. 체력단련휴가 제33조(법정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법정휴가를 준다. 1. 월차휴가 : 매월 계근 한 자 1일 2. 년차휴가 가. 조합원은 입사 후 근속기간 1년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나. 전년도중 개근한 자 10일, 9할 이상 근무한 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의 매1년마다 1일씩을 제나목의 휴가일수에 기산한다. 3. 생리휴가 : 여자조합원인 경우 월 1일 4. 산전산후휴가 : 임신중의 여자조합원에게 대하여 산전산후를 통하여 60일의 휴가를 준다. 다만, 산후에 30일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일수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형편상 조합원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월차보상금 : 매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시간에 대하여 기준급여의 183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기준급여 x 1.5 / 183 x 8 x 미사용일 수) 2. 연차보상금(근속년수에 의한 연차휴가포함) : 매 일수에 대하여 기준급여의 183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기준급여 x 1.5 / 183 x 8 x 미사용일 수). 다만, 연차휴일수가 2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의한 결근은 미 사용년 월차 휴가일수에서 대체한다. 제34조(경조휴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의 경조휴가를 준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일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을 요할 때는 왕복소요최단일수를 가산한다. 1. 축하휴가 가. 본인결혼시 6일 나. 자녀결혼시 2일 다. 형제자매의 결혼식(본인 및 배우자) 1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시 1일 마. 배우자 출산시 2일 2. 기복휴가 가. 부모(시부모포함), 배우자상 7일 나. 처부모상 5일 다.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상 3일 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상과 백숙부모 상 2일 마.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상 1일 바. 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자녀의 대소상 또는 탈상 1일 제35조(청원휴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동안 청원휴가를 준다. 1. 징병검사, 점호, 병무소집 및 징용시의 왕복소요일수와 그 기간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4. 전염병, 교통차단 또는 기타 비상사태 발생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그 해제일 까지 5. 수재, 화재, 기타 재해를 당했을 경우 그 이재 종료일로 부터 5일 이내 6.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부임지에 도착까지 통산 5일 이내, 단 동일시내일 때에는 1일 제36조(체력단련휴가) ① 회사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종업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연중 5일간의 체력단련휴가를 준다. ② 당해년도 입사자중 4월 이후 6월말일 이전 입사자는 3일을 주며, 7월 이후 입사자는 주지 않는다. ③ 전 제1,2항의 휴가일수는 당해년도에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정 등에 의한다. 제37조(법정휴가와 관계) 경조휴가, 청원휴가, 체력단련휴가의 기간은 법정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8조(휴가기간중의 유급휴가) 휴가기간중의 유급휴가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절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제39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 및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40조(휴일근무의 사전협의)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월말 마감처리 기간을 제외한 기간중 휴일근무를 명할 때는 그 업무내용, 소요기간 및 소요인원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② 휴일근무에 대하여 조합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절 재해보상 제41조(치료비보상) ①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치료비의 실비를 부담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범위는 관계법에 따른다. 제42조(재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다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한다. 제43조(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44조(유족보상) 회사는 종업원이 업무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한다. 제45조(장례비) 회사는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장으로 하고, 제44조의 유족보상금 이외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제46조(일시보상) 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조합원이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해당하는 일시보상을 행하며,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47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안전과 건강관리) 회사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49조(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 및 위생교육)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51조(부속의무실)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속의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2조(직장체육진흥) 회사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53조(체육행사 등) ① 회사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에서 체육대회의 개최, 방법, 시기 및 기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종업원의 체육, 교양활동 및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5장 복리후생 제1절 복리후생 제54조(복리후생) 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며, 조합원은 이에 따라 제규정 및 지시를 존중하여 직장근무환경의 정비에 노력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폐할 시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에서 추진하는 복리후생사업에 협조할 수 있다. 제55조(소비조합설치 등) 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비조합에 필요한 장소와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비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6조(복리후생비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생비를 지급한다. 1. 중식비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월 ○만원의 중식대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 휴가비 : 조합원의 휴가비는 소정액을 매년 7월 5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 년도 입사자는 제외한다. 3. 경조금 : 조합원의 경조사항에 대하여 소정액의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57조(통근차량운행)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58조(장학금지급) ① 회사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학자금을 보조지급한다. ② 학자금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주택임차보증금의 대여) ① 회사는 근무지로부터 통상의 통근거리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한다. 단, 회사에 형편에 따라 그 대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보증금 대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0조(주택자금 대출) ① 회사는 조합원이 주택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대출을 행한다. ② 국민주택자금의 대출금리는 한도액인 1,000만원까지는 연4%로 하고, 주택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2%로 한다. ③ 기타사항은 관계법령 및 임직원 주택자금대출규정에 따른다. 제61조(피복대여) ① 회사는 여자종업원, 고용원 및 업무성질상 특정의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술업무 또는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 또는 비치하여 착용하게 한다. ② 예비군 및 민방위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장에 한하여 피복(제모 및 가방, 점퍼, 신발포함)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한다. ③ 제1항의 피복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제2항은 훼손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지급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해당기 중 1회 지급으로 하며, 초기지급대상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는 조합원으로 한다. ⑤ 여종업원의 피복디자인 선정시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절 퇴직금 및 기타 제62조(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용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면직 3. 해고 4. 사망으로 인한 퇴직 5. 고용계약기간 만료시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지급액)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임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4조(근속기간)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본다. 1.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2. 회사형편에 의한 휴업기간 3. 1개월 미만의 부상 및 질병휴직기간 제65조(특별공로금 지급) 회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직중 공로가 있는 자 2. 장기근속자가 순직하였을 경우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66조(수령권자) 퇴직위로금은 퇴직자가 생존시에는 본인에게, 사망시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7조(장기근속자 포상) 회사는 장기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장 쟁의 및 평화의무 제1절 쟁의활동의 보장 제68조(쟁의요건) 단체교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회사 또는 조합은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알선 및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정신청 없이는 쟁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방적인 신청을 행할 시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쟁의기간 중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회사는 적법한 쟁의기간 중에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하지 못하며 조합이외의 여하한 단체와도 교섭할 수 없다. 또한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이동, 징계 또는 해고시킬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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