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것'에 해당되는 글 409건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418

간이구매절차 규정

제 1 조【목 적】
공사용 및 각 부문용의 구입품 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의 구매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조달에 있어서는 해당품의 저장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장품의 사용 또는 유사품의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의 충당구매품으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2. 제2조에 정하는 부문용충당구입품
3. 제2조를 제외한 부문용충당구입품으로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제 2 조【품목제한】
① 조달품목은 제1조에 규정된 것 중 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 각 부문용의 조달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금액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규정으로 품목을 정하여 별도의 금액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일반소모품비
2. 의료보험비
3. 안전보건관리비
4. 문방구비
5. 생산재료비
6. 용지비
7. 일반인쇄비
8. 제본비
9. 교육훈련비
10. 팜플렛비
11. 장표, 인쇄물비
12. 생산용비품비
13. 계기, 업무용물품비

제 3 조【구입요청】
① 각 요구부서는 제2조에 표시하는 해당품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주문서사본, 주문서부본, 주문서정본, 납품서, 검수서를 일괄작성한다.
② 그 조달에 있어서는 제1조의 단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주문서류의 작성을 끝내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주문서부본, 주문서정본, 납품서, 검수서 등을 일괄하여 구매담당부서에 송부하고 주문서사본은 납품월일순으로 정리보관한다.

제 4 조【발주절차】
구매담당부과는 각 요구부서로부터 주문서류 4부의 송부를 받으면 저장품목 이외의 물품임을 확인하고 구매처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구매담당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서 주문서정본, 납품서, 검수서의 3부를 구매처에 송부하여 발주하며, 주문서부본은 발주부본으로서 보관한다.

제 5 조【납 품】
① 부문용충당구매품에 대하여는 각 요구부서는 구매처로부터 현품에 '납품서', '검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며 보관중의 주문서사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 소요의 납품이면 제출된 납품서에 수령압인 및 검수년월일을 기입하여 구매처에 반환한다.
② 검수서는 보관중의 주문서사본과 합쳐 담당자의 계인을 하여 납입필기록을 하고 지체없이 검수서를 구매담당부서에 송부한다.

제 6 조【검수와 확인】
구매담담부서는 요구부서로부터 납품의 사실이 확인된 검수서가 송부되면 보관하고 있는 주문서부본과 대조하여 담당자가 확인 후 날인을 하여 즉시 검수서를 담당통계부서에 송부한다.

제 7 조【검수통계】
통계담당부서는 검수서의 송부를 받으면 재료비와 외상매입금잔액의 자료채취를 하고 즉시 회계부서에 지급절차장표로서 송부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안 노래 가사 모음  (1) 2006.05.02
여러 가지 족(族 )  (0) 2006.04.28
냉온수기 청소, 소독의 중요성  (1) 2006.04.28
주요 금속 및 비금속 재료의 일반성질  (0) 2006.04.25
가족수당 지급규정  (1) 2006.04.17
검수절차 규정  (0) 2006.04.17
감사직무규칙(별지서식 제외)  (0) 2006.04.17
경리규정  (1) 2006.04.17
,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408

가족수당 지급규정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사원의 직계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지급대상자는 사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거 또는 근무의 사정상 당해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② 가족수당지급대상자는 ○명 이내로 한다.
③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 3 조【지급액】
가족수당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급액이 월○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조【계산방법】
① 가족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계산기간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② 사원은 가족수당지급 또는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족수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지급한다.
④ 가족수당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월분까지 전액을 지급한다.

제 5 조【지급일】
가족수당지급일은 급여지급일로 한다.

제 6 조【급여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급여규정이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7 조【지급의 제한】
사원이 휴직 또는 정직시에는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 8 조【보 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러 가지 족(族 )  (0) 2006.04.28
냉온수기 청소, 소독의 중요성  (1) 2006.04.28
주요 금속 및 비금속 재료의 일반성질  (0) 2006.04.25
간이구매 절차 규정  (0) 2006.04.17
검수절차 규정  (0) 2006.04.17
감사직무규칙(별지서식 제외)  (0) 2006.04.17
경리규정  (1) 2006.04.17
결산회계 규정  (0) 2006.04.17
,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569

검수절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불량품의 제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수기준의 결정】
설계과는 일반구매품·외주품에 대하여 검수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을 설정한다. 또한 세부도면에는 가공·조립 및 검사에 필요한 "공차"와 "성능시방"을 표시한다.

제3조【검사실시의 지시】
생산계획과는 설계과로부터 송부된 도면 시방에 의거하여 자재·외주 및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외주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외주도면 또는 외주관리표(구매표)에 제품검사기준을 표시하여 구매과에 검수실시를 지시한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검사는 구매과 수배담당계가 한다.
2. 외주품 검수는 외주공장 담당과의 검수계가 한다.
3. 공차 지정이 있는 개소는 실측기록을 한다.
4. 일반구입품, 메이커에 의한 품질보증(KS마크 표시품 등)표시가 있고 그 신용면에서 특히 수입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제품의 시험검사방법이 특수하여 메이커의 시험성적표·분석표를 첨부한 경우, 기타 특히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소모품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을 지정한 부서의 책임으로 검수를 한다.

제4조【검사의 실시】
구매과는 발주시 도면 또는 관리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표시한 기호를 주문서에 명시하고, 검사과에 그 사실을 철저히 주지시켜 검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한다.
1. 검사과 검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주처의 제작공정중 또는 완성시 담당검사과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검사과는 검수표에 의거하여 검사를 한다. 외주의 합격품은 요구처로, 일반구매품은 창고과로 납입한다.
2. 요기록 제출 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시 도면의 공차지정개소의 실측기록서를 검수표에 첨부하여 검사과에 제출하게 하여 이것으로 검수한다. 합격외주품은 요구처로, 일반구매품은 창고과로 납입하게 한다.
3. 특히 지정이 없는 경우, 그 발주품의 납입은 창고과 또는 납입지정부서에서 하고, 각자의 책임 아래 검수한다.
제5조【시험 또는 입회검사】
검사과는 시험 또는 입회검사를 다음 각호에 제시하는 요령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주간검사실시계획표의 작성·배부
검사과는 구매과로부터 검수표 1부를 접수하면 일정 우선순위 검사원 여력 등을 고려하여 주간검사실시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구매과로 2주일 전에 송부한다.
2. 출장검사
검사과는 주간검사실시계획표 에 의거하여 검수표를 지참하고 발주처에 출장하여 도면의 공차·성능시방 또는 소정의 검사방법에 의거, 검사하고 검사결과보고서 를 작성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검사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절차를 밟는다.
(가) 합격한 경우
소정검사 결과, 합격에 대하여는 검사표 기입란에 합격을 표시날인하고 업자로 하여금 현품을 납입하게 한다.
(나) 불합격한 경우
⑴ 납입시 불량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양품을 납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⑵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검수표의 소정란에 "불합격"을 날인하고 "불량품 처리절차"에 의거하여 불량품통지서 를 발행, 관계처에서 통지한다.
⑶ 검사 결과, 추가가공 또는 보완 등에 의하여 특채될 가능성이 있는 경미한 불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검수표에 "요재검"을 날인하고 수정개소·처리방법을 업자에게 지도한다. 재검 결과 합격인 때는 전항 합격의 경우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또 업자의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보완이 곤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당사에서 그것이 가능 또는 생산계획의 일정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류조치를 취한다.
⑷ 검사 결과 명백하게 불합격이지만 그 보수기술·생산계획 일정·손익성 등으로 인하여 검사원의 독단으로 그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표 소정란에 "보류"라고 명기한다. 검사결과보고서에 그 사실을 명기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공장장의 지시를 기다려 처리를 결정한다.

제6조【제출기록서에 의한 검사의 실시】
검사과는 업자로부터의 제출기록서에 의한 검사를 다음 각호에 게기한 요령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서류심사
검사과는 업자가 제시한 공차지정개소의 실측기록서 또는 성능시험 기록내용을 회사의 도면·시방서와 대조 점검하여 납품의 양부를 판정한다.
2. 발췌검사
전항의 검사시 발주처의 기술적 신용, 능력, 주문수량 및 필요도를 감안하여 특정 필요개소 또는 적당 수량을 발췌하여 성능시험을 한다. 또한 제출된 실측기록치를 체크하여 전수검사에 갈음한다.
3. 기록서의 보관
납입업자가 신고한 기록서는 사후의 자료로서 정리 보관한다.

제7조【기타의 검수】
특별히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검수는 창고과 또는 납입지정부서가 그 납입품의 외관·수량·포장·격납상태를 검사표 등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소정의 수입절차를 밟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온수기 청소, 소독의 중요성  (1) 2006.04.28
주요 금속 및 비금속 재료의 일반성질  (0) 2006.04.25
간이구매 절차 규정  (0) 2006.04.17
가족수당 지급규정  (1) 2006.04.17
감사직무규칙(별지서식 제외)  (0) 2006.04.17
경리규정  (1) 2006.04.17
결산회계 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요령  (0) 2006.04.17
,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524

감사직무규칙

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감사인(규정 제9조의 감사인을 뜻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법령, 정관등 내규, 감독관청의 명령, 지시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합리적인 운영목적과 조리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선정) 규정 제9조에 의하여 감사업무에 동원하는 타부서의 직원은 규정 제7조제3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인의 의무등)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 제10조에 의한 감사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감사자료 등의 수집과 처리) ①감사실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 분석하여 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기술금융연수교육과 관련된 외부인(학원관계자등)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공사의 전 직원은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데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등은 구두, 전화, 사신,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지체없이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집자료와 규정 제22조에 의한 통보자료를 감사자료접수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감사(외부관련기관, 단체등에 등록 또는 수강조치사항을 포함한다)
2.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처리방안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조치결과를 회보하게 한다.
3.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문처리한다.감사직무규칙

제6조(감사업무의 위촉과 입회)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승인을 얻어 이와 관련되는 전문가와 기술자에게 해당사항에 관한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7조(감사계획)규정 제13조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사의 목적 및 기본방향
2.감사대상업무별 감사방법과 착안사항
3.감사대상 기관(부서)별 감사일정

제7조의2(감사반)①감사반은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타부서 직원의 차출과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감사실 일반직 2급직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 3급직원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통지)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실시를 문서로 통보하거나 감사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감사반장으로 하여금 휴대하여 전달하게 한다. 다만, 특정한 복무점검등 불시점검사항은 감사인의 신분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표제시)규정 제12조에 의한 감사증표는 공사 신분증으로 갈음한다.

제10조(창고 등의 봉인)감사인이 규정 제11조제3호에 의하여 봉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입회하에 봉인 표시하고 봉인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없는 한 봉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입증자료)①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서(별지제4호서식), 경위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구하거나 문답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②감사는 감사결과 적출사항의 사무처리 내용 또는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거나 기관(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질문서(별지 제7-1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③소관기관(부서)의 장이 제2항의 질문서를 받은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답변서(별지 제7-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고)규정 제21조에 의한 긴급보고사항은 규정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와 감사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본다.


제3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처분요구안 등의 작성)①규정 제15조에 의한 시정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안(별지제8호및제8호의2내지4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득한 후 이사장 또는 지사(지점)("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및 변상처분요구의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처분요구사항중 "경고"사항은 본부 인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15조제2항에 의한 감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자는 감사명령서상의 감사반장이 되며, 현지조치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이 현지조치요구서(별지 제9호및제9호의2서식)를 발부하고 그 조치결과는 당해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사항 및 의견통보는 참고사항 및 의견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의견통보서를 접수한 기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한내에 그 수용여부를 회시하여야한다.

제13조의2(강평실시)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피감사기관(부서)에서 감사한 결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①이사장 또는 지사(지점)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현지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또는 별도 지정된 기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지체없이 감사에게 송부하되 시정사항은 시정내용이 명시된 최종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 경우에는 본부 인사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1.시정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시정, 주의 및 경고관련자(기관포함)에게는 주의장(별지 제12호 서식)또는 경고장(별지 제1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2.개선사항은 1월이내 또는 지정된 기일이내에 개선조치를 하고, 1월이내 또는 지정된 기일이내에 조치되지 아니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감사에게 우선 통보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종통보를 하여야 한다.
3.변상사항은 변상책임자에게 변상명령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고 변상책임자의 소속기관장에게 변상처분 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소속직원에 대한 변상처분집행을 변상처분요구 집행담당부서에서 모든 변상집행절차를 취한다.
②변상처분 집행지시를 받은 소관기관의 장은 변상책임자에게 이사장이 발부한 변상명령서를 교부하고 3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변상기간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변상에 대하여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상금 납부를 재독촉 하여야 한다.
④변상의무가 있는 직원이 변상집행기간 중에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변상명령서 사본과 변상금 징수내역을 전보된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기관의 장은 동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독촉)①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현지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통보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독촉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발부할 수 있다.
②집행독촉장은 3개월에 1회씩 발부하고 이를 집행독촉 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치결과의 재집행요구)감사는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재집행 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재집행 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이사장은 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의 처리)감사는 제17조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내용을 이의신청인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 결정
2.원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
3.원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 결정
4.원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 결정

제19조(재심요구사항의 처리)감사는 규정 제18조제3항에 의한 재 심의 요구서(별지 제 18호 서식)를 접수하였을 경우 재 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대장의 비치와 종합감사보고)①감사는 규정 제15조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규정 제16조에 의한 조치결과와 이의신청 및 재 심의 요구사항과 그 처리 전말등을 기관(부서)별로 분류하여 감사결과기록부(별지 제19호 내지 제21호 및 제21호의2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24조의 종합감사 보고서(별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내지4 서식)는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를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①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사(지점)의 일상감사의 대상은 지사(지점)의 재산이나 물품의 제조·구입·임차·용역 등의 계약금액이 매건당 2천만원을, 공사계약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지출증빙서류(계약서, 내역서, 사양서 또는 시방서)사본으로 한다. 다만,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회계 또는 주요업무에 관한 서류를 최종결재에 앞서 감사의 열람에 의하여 사전협의, 시정 하는 방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사(지점)은 제외한다.
1.법규 또는 내규(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 예규, 지시, 업무방법서 등을 포함)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
2.기본사업계획(단위사업계획 포함)의 수립, 변경 및 예산의 편성
3.이사회 부의안건
4.지사(지점)(본부 각부서 포함)의 주요건의 및 요망사항에 대한 조치
5.직원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기술사 및 기능장(필기시험, 경력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관한 사항
7.매건당 5백만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정산 대체결의서
8.계약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이나 물품의 제조·구입·임차·용역 등과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등의 제 계약 체결 및 주요계약사항의 변경
9.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7호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는 제외한다.
1.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2.세금, 공과금 및 공공요금
3.기관운영판공비, 업무추진비
4.월정 고정경비
5.교육시행을 위한 각종 수당, 여비 등

제22조(서류의 제출)①지사(지점)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증빙서류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분기별로 편철(별지 제23호 서식)하여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각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서류를 최종결재에 앞서 감사실장의 검토를 거쳐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감사실장은 제2항의 결재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일상감사 절차 및 방법)①해당부서로 부터 일상감사 서류가 제출되면 일상감사 대상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구비서류등을 확인한 후 일상감사일지(별지 제24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에 회부되는 문서는 일상감사일지에 그 요지 및 검토내용과 의견등을 기입하고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의2(감사의견서의 작성 등)①일상감사를 필한 서류에 대하여는 "일상감사필"(제25호서식)을 날인하고 감사일시, 일상감사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일상감사자가 확인 날인한다.
②일상감사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안문서의 감사란에 의견서 첨부표시를 하고 감사(위임전결사항은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감사의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첨부하여 회송한다.

제23조의3(감사 의견서의 효력)감사 의견서는 결재권자의 이견이 없으면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4(감사의견서 조치)①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별지 제27호서식)는 결재문서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감사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그 이유서(별지 제28호서식)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항의 채택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3조의 2절차에 따라 재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그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일상감사결과 조치요구)①감사는 일상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처분요구한다.
②일상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등은 규정 제15조 내지 제18조 및 규칙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6(사후관리 및 불이행처리)감사실장은 제21조 내지 제23조의 4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서류의 유무에 관하여 수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의견서 내용대로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서류가 발견된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규정 제15조에 준한 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보 칙

제24조(사무대결)①감사가 부재중일 때에는 감사실장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제외한 감사업무를 대결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처리방침을 미리 감사로 부터 지시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대결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결한 사항은 감사의 후열에 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후열에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제공자의 포상)①감사는 제5조제2항에 의한 감사자료 제공자중 교육부조리 예방등 공사업무개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이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일상감사 서류의 보존기간)제21조제1항에 의한 회계증빙서류 부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 . 부터 시행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 금속 및 비금속 재료의 일반성질  (0) 2006.04.25
간이구매 절차 규정  (0) 2006.04.17
가족수당 지급규정  (1) 2006.04.17
검수절차 규정  (0) 2006.04.17
경리규정  (1) 2006.04.17
결산회계 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요령  (0) 2006.04.17
계약규정  (0) 2006.04.17
,

경리규정

이런저런것 2006. 4. 17. 15:53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616

경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경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 이를 지시한다.

제 3 조【경리업무】
경리업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과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장부의 기장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재고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8.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9. 경리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 4 조【회계단위】
① 회계단위라 함은 총계정원장을 설정하는 회계정리상의 단위를 말하며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1. 본 사
2. 각 지점, 지사, 공사현장
3. 공 장
② 회계단위의 총괄사무는 본사에서 하며, 본사에 회계단위의 장부상 잔액을 둔다.

제 5 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6개월로 하며 상반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회계처리의 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일반에게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의한다.

제 7 조【경리책임자】
① 본사의 경리담당부서장은 경리책임자를 총괄한다.
② 본사의 경리책임자는 경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각 회계단위의 경리책임자는 그 단위조직의 장이 되며 각각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경리책임자는 소관의 회계단위의 경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건전한 경영과 능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경리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경리담당부서장이 사장의 결재를 얻어서 한다.


제 2 장 계정과목 및 경리장부

제 9 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과목, 손익계산서과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과목, 원가계산서과목으로 구분하며 그 명칭과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계정과목을 신설, 개폐한 경우에 본사 경리담당부서장은 즉시 이를 회사전체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10조【이체계정정리】
① 회계단위 상호간의 채권, 채무는 매년말 이체에 의하여 본사에서 결재한다.
② 각 회계단위는 손익금을 매기말 본사에 이체한다.

제11조【전표 및 장부】
각 회계단위는 계정을 소관하고 다음 장부 및 전표를 갖추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기입장, 계산서류부속명세서기입장
2. 회계전표철
3. 총계정원장
4. 보조원장
5. 보조기입장
6. 정리장
7. 증빙서류
8. 기록보고서류

제12조【회계전표】
① 회계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년월일,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
2.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3.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③ 경리담당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거절 또는 지출결의서를 반송할 수가 있다.

제13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각 회계단위마다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의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기장한다.

제14조【보조원장】
① 보조원장은 원칙적으로 계정과목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한다.
② 보조원장잔액은 매년말 총계정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기입장】
① 보조기입장은 보조원장으로써 거래의 개별적 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며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재한다.
② 보조기입장잔액은 매년말 보조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16조【경리장부의 경신시기】
경리장부의 경신은 매년 초에 하고 기중에 경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중에 경신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리장부의 마감】
경리장부는 그 종류에 의하여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시기별로 마감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의 절차를 취한다.


제18조【경리장표의 정정】
경리장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오기의 정정을 하는 경우는 말소부분에 작성책임자, 전표확인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전표
2. 대차대조표기입장, 손익계산서기입장, 재산목록기입장, 계산서류부속명세서기입장

제19조【경리장부의 보존기간】
경리장부의 보존기간은 처리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보존기간중에도 폐기할 수 있다.


제 3 장 재무회계

제20조【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의 금전이란 현금과 예금을 말한다.
② 현금은 내외국통화, 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증서 및 지급통지서를 말한다.
③ 어음이란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말하며 그 취급은 금전에 준한다.
④ 유가증권이란 주식, 사채, 공채 및 출자증권을 말한다.

제21조【출납책임자】
①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경리주무자가 담당한다.
② 회계단위별 장은 금전 등의 출납에 대하여 각각 출납책임자로서의 위임받은 범위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출납담당자】
① 금전 등의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출납담당자는 출납책임자가 정하며 회계장표의 작성자와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 및 경리담당부서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표를 발급하지 못하며 금전 등의 수납과 내역에 관한 기장업무 이외의 업무는 경리담당부서장의 지시가 없는 한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출납관리】
① 출납관리자는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기록하고 항상 그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② 현금의 지급은 출납창구를 통하여야 하며 전표가 없거나 지급전표에 담당책임자의 날인이 없으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어음행위】
어음행위는 사장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인명의로도 이를 할 수가 있다.

제25조【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하고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에 특히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고자산회계

제26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완성물, 미완성물, 완성품, 미완성품, 원료품, 재료품 등을 말한다.

제27조【관리책임자】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과장이 직접 책임을 진다.

제28조【재고관리】
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의 수불을 기록하여 항상 시간과 내용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제29조【표준재고량】
경리책임자는 원재료품, 용기의 재고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표준재고량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제30조【변질, 손상 등의 보고】
재고자산의 변질,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는 지체없이 경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가격】
재고자산의 수입가격은 구입품은 구입가격에 구입직접비를 가산한 액, 생산품은 제조원가, 재생품 및 회수품 등은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수불가격】
재산자산의 수불가격은 월간가중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한다.

제33조【재고조사】
①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매년말 및 매기말에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 등의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경리책임자는 재고조사시에 발견한 변질, 파손 등에 대하여 경리부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하면 그 처리에 대하여 경리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 5 장 고정자산회계

제35조【고정자산】
이 규정에서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1. 유형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토지, 원료지, 예비원료지, 건설기계 등
2. 무형고정자산:특허권, 실용신안권, 광업권 등

제36조【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한다. 단, 고정자산을 공용하는 부서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취득, 이관, 대차, 처분 등】
고정자산의 취득, 이관, 대차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각 주관부서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제작가액에 부수비용을 가산한 액
2. 구입에 의하는 것은 구입대가에 구입비를 가산한 액
3. 교환, 증여 등에 의한 것은 그 평가액

제39조【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을 보수 또는 개선한 경우에는 그 내용년한을 연장하거나 그 증가가치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고정자산으로서 처리한다.

제40조【기 장】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물건별 명칭, 취득일, 종류,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담보권의 설정】
고정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감가상각】
토지, 건설가계정 및 전화가입권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이 고정자산에 계상된 월차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감가상각의 계산】
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그 취득가액의 1할에 달하기까지 정률, 간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영에 달하기까지 정액, 직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제44조【특별감가상각】
제2조의 사유 외에 특별한 감가상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업무회계

제45조【업무회계】
업무회계란 구매 및 판매업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관한 경리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공사, 가공 등의 외주에 관한 경리업무는 구매의 경우에 준한다.

제46조【채권, 채무의 관리】
경리주무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입채권에 대하여 항시 그 잔액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제47조【대손상각】
외상매출금, 선지급금 기타 채권을 대손금으로서 상각하는 때에는 경리책임자가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결산회계

제48조【결 산】
결산은 사업년도의 경영성과의 계산 및 기말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매기말에 이를 한다.

제49조【월차결산】
월차결산은 매월의 경영상태를 밝히고 제48조의 결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기말에 이를 한다.

제50조【기말결산】
각 회계단위는 기말에 미정산계정의 정산, 감가상각비 및 제충당금액의 계상, 재고과부족의 수정 등 계정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결산보고서】
① 경리책임자는 매기말 다음의 회계단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결산에 관한 서류
② 경리부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의 종합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말잉여금계산서 또는 기말결손금계산서
4. 기말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기말결손금처리계산서
5. 재산목록
6. 기타 결산에 관한 서류
③ 경리부장은 매기말에 제2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원가계산

제52조【목 적】
원가계산은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효율과 능률의 관리에 기여하게 하고 경영성적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원 가】
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제품 및 반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한다.

제54조【원가계산】
원가계산이란 원가를 생산 및 판매수량과 관련해서 요소별, 부분별 및 원가부담별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5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월말에 이르는 1개월로 한다.

제56조【원가계산과 일반회사와의 관계】
원가계산은 일반회사의 계정과목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예산통제

제57조【목 적】
예산통제의 목적은 사업계획의 명확한 계수적 목표를 표시하고 경영부문의 활동을 지도·조정하고 예산실적분석을 통하여 경영결함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경영능률의 확대에 기여함에 있다.

제58조【구 분】
예산은 영업예산, 공업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한다.

제59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사업년도와 같이 한다. 단, 월차예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0조【예산심의위원회】
① 예산의 심의결정기관으로서 예산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심의위원회는 이사, 관계부과장 및 경리책임자로써 구성하고 사장이 주재하여 예산을 심의결정한다.

제61조【예산통제사무의 통괄】
예산통제에 관한 사무는 경리부장이 통괄한다.

제62조【예산의 변경】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기중에 또는 물가 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는 경리책임자는 예산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예산외지출】
경리책임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에 의하여 예산으로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예산외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에게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통계 및 조사

제64조【통계 및 조사】
경영업무활동의 지침으로써 경영의 상태, 기업의 동향 및 일반경제정보에 관한 통계 및 조사를 하여 경리업무의 참여에 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비 치】
이 규정은 부수를 정하여 각 회계단위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구매 절차 규정  (0) 2006.04.17
가족수당 지급규정  (1) 2006.04.17
검수절차 규정  (0) 2006.04.17
감사직무규칙(별지서식 제외)  (0) 2006.04.17
결산회계 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요령  (0) 2006.04.17
계약규정  (0) 2006.04.17
경영위원회 규정  (0) 2006.04.17
,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595

결산회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원 칙】
결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밝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각 회계단위는 익월 15일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부서장은 각 회계단위의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익월 25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자본거래, 손익거래구분의 원칙】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뚜렷이 구분하고 자본잉여금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용어의 일치】
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속성의 원칙】
제2조의 결산보고서는 그 처리원칙 및 절차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함부로 이를 변경,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대차대조표

제 6 조【작성의 목적】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 7 조【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원칙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자산, 부담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자산, 부담 및 자본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은 부채 또는 자본과 상계함으로써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래의 기간의 수익 또는 영업비용과 당기에 처리할 수 없는 거액의 임시적 손실과 관련된 특정비용은 기업의 견실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담으로 계상할 수 있다.
4.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구 분】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의 부, 부채의 부, 자본의 부로 구분하고 다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자 산
가. 유동자산, 투자
나. 기타자산, 고정자산
다. 이연자산
2. 부 채
가. 유동부채, 고정부채
나. 이연부채
3. 자 본
가. 자본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배열법】
자산 및 부채 과목의 기재 순서는 유동성배열법에 의한다.

제10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이란 각 계정과목에 계상되는 금액결정의 기준을 말한다.

제11조【평가기준의 원칙】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당좌자산의 평가】
당좌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현금:현금보유재액
2. 예금:예금잔액. 단, 입금보고미달, 수표미제시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예금잔액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미수입금, 선지급금, 단기대여금, 관계회사단기채권 등 수취계정:채권액. 단, 회수불능의 채권은 이를 공제하며 대손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제에 갈음하여 적당한 대손견적액을 대손충당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선지급비용:지급액 중 차기이후의 부채에 속하는 금액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후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매가격환원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단,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결산일 현재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 등의 공정한 가격에 의하며 상품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가증권평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서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라 함은 권위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세로 한다.
④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14조【고정자산의 평가】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계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투자계정 중의 출자금, 장기대여금은 그 출자액 및 대여액으로 한다.

제15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 또는 결산기후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④ 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⑤ 유가증권을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또는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동충당금을 환입한다.
⑧ 제2항의 시가는 결산기 전 1월의 총가평균에 의한다. 단, 이 기간중에 권리락, 합병 등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결산일까지의 총평균법에 의한다.
⑨ 제2항의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고 단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이연자산의 평가】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그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 창업비는 회사성립년도부터 또는 개업 전에 배당건설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2. 개발비는 개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3. 신주발행비는 신주발행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4.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 이내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시험연구비는 계상년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6. 환율조정차는 계상년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제17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투자자산의 평가】
① 투자유가증권과 관계회사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가의 산정은 결산기 전 1월의 총평균법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⑤ 장기보유목적의 국채, 공채, 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일정한 방법으로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제19조【작성방법】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원부의 각 계정과목의 잔액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0조【종합대차대조표】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말의 각 회계단위의 대차대조표 각 과목을 합계하여 종합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제21조【회사대차대조표】
회사대차대조표는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2조【대차대조표의 표시】
① 각 회계단위에 있어서 각 부간별로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한다.
② 합계단위내의 회사내의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
③ 종합대차대조표는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하며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

제23조【서 식】대차대조표의 서식은 보고식 또는 결정식으로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손익계산서

제24조【작성의 목적】
손익계산서는 당해기간의 경영실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5조【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사항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구 분】
손익계산서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 영업손익계산서와 이자, 할인료, 유가증권처분손익 기타 주된 영업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업외손익계산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7조【손익계산서의 작성】
① 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손익계산서를 각각 그 서식에서 정하는 과목 및 배열에 따라서 작성한다.
② 매월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에는 당월분외에 당해기초에 당월까지의 누계를 병기한다.

제28조【손익계산서 과목의 내용】
손익계산서 과목의 내용은 공장, 사업소, 본사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29조【종합손익계산서】
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 각 회계단위의 손익계산서를 합산하여 종합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② 회사전체의 종합손익계산서 작성에는 인도액 및 품이도액은 각각 원수액 및 품이수액과 상계한다.

제30조【영업이익의 계산】
① 종합손익계산서에 있어서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매출총이익을 산출한다.
2. 매출총이익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매출총이익을 산출한다.
② 제1항의 매출원가는 당월 또는 당기의 제조원가에 운임 등 제경비를 가산하고 월초 또는 기초의 제품재고액을 가산하여 월 또는 기 미제품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제31조【순이익의 계산】
순이익의 계산은 제30조의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제 4 장 잉여금계산서 및 결손금계산서

제32조【작성의 목적】
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는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기중의 증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33조【구 분】
잉여금은 손익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과 자본거래로 생기는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며, 그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가. 이익준비금
나. 임의적립금
다.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2. 자본잉여금
가. 자산준비금
나. 재평가적립금
다. 기타의 자산잉여금
제34조【계산서의 작성】
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를 작성한다.
②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을 전보할 수 없어 자본잉여금으로 전보한 때에는 잉여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제35조【작성의 목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36조【기재구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기재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가.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
나. 이익잉여금처분액
다.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 결손금처리계산서
가. 당기미처분결손금
나. 결손금처리액
다. 차기이월결손금
제37조【계산서의 작성】매기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은 본사 경리담당부서에서 한다.


제 6 장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제38조【작성의 목적】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각 과목의 증감과 잔액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39조【부속명세서의 작성】
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전과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 단, 매기분에 대하여는 일부과목에 대하여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목록

제40조【작성의 목록】
재산목록은 작성일현재의 회사전체의 재산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41조【재산목록의 작성】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및 부담할 모든 부채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의 구분, 배열, 평가기준에 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수당 지급규정  (1) 2006.04.17
검수절차 규정  (0) 2006.04.17
감사직무규칙(별지서식 제외)  (0) 2006.04.17
경리규정  (1) 2006.04.17
계약사무처리요령  (0) 2006.04.17
계약규정  (0) 2006.04.17
경영위원회 규정  (0) 2006.04.17
고객불만정보 처리규정  (0) 2006.04.17
,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67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 제 76조에 의거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기금연>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정관 및 회계규정 등에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요령에 의거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50만원미만의 소액구매, 제조, 용역, 수리
2. 현금을 지참하고 시중에서 직접구매 하여야 할 경우

제 3 조 (구매심의) ① 예정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 하거나 구매 예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매품목의 기술, 규격, 사양 및 견적대비성능등을 심의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위원회는 상근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요부서장, 총무부장을 포함 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①항의 심의를 위해 수요부서의 협력을 얻어 구매 품목의 기술적 사항과 견적 및 유사 구입사례등의 사전조사와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요부서는 구매의뢰 및 계약체결에 앞서 구매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최종의견 서를 위한 기본품의의 전결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구매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4 조 (구매의뢰) ① 소요부서에서의 구매의뢰는 구매의뢰서를 작성한다.
② 구매의뢰서에는 예산항목, 품목, 규격, 수량, 재고량, 인도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공사, 영선등의 의뢰시에는 설계도등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구매의뢰서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의뢰부서장 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합의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 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의 처분, 위험부담, 지체상금, 하자보수, 기타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제②항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계약 상대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장 (별지제1호 서식)에 계약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계약서는 원장의 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원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 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위임의 한도내에서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44조(계약보증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케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장기계속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 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의경우에는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③ 장기계속공사계약 및 장기물품제조등에 관한 계약은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차 공사 및 물품의 제조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서의 생략)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5조(계약서의 작성) 규정의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경매에 붙이는 경우
4. 관영·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6. 기타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사항·견적서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다.

제 8 조 (연대 보증인) ①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케 함으로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차액보증금 납부대상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 2 장 예 정 가 격

제 9 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물품의 내용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금액이 되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며 원가계산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계기구, 용역등 규격서, 설계서등의 내용, 성질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를 발의부서에서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상근부원장은 예정가격조서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은 1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예정된 가격조서 작성시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위임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 10 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수리·매매·가공·공급· 사용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정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주요물품 또는 역무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는 재료·노무· 제역무와 제잡비 또는 재료·노무·제조간접비와 일반 관리비 및 판매비로 구분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제잡비 또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기금연>가 인정 한 금액
2. 제1호의 가격계산은 거래의 실태, 가격이행의 난이, 계약수량의 다과, 이행기 간의 장단, 수급사항, 계약조건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조달청이 고시한 가격, 감정원 및 재경원에서 공인된 물가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 서울시내 일간경제지에 공시된 가격,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 의 거래 실례를 직접조사 하여 확인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 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시가에 의할 수 있다.
③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④ 장기 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정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예정가격의 변경)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 예정가격으로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경쟁 입찰을 붙일 수 있다.

제 3 장 일반경쟁입찰

제 12 조 (경쟁방법)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은 총액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수량에 대한 입찰인 때에는 기준수량에 의한 총액입찰을 하거나 또는 예정 총수량에 대한 단가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4 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일반경쟁에 참가하려는 자의 필요한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제 15 조 (부적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 여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입찰에 담합한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경락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이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8.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1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 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기금연>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제 16 조 (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입찰 또는 개찰기일(우편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 이전에 일간신문 또는 <기금연> 게시판 기타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공사에 있어서는 3억원이상, 제조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 물품 구매·용역 기타에 있어서는 5,000만원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
2. 입찰참가자의 자격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신청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공사 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
5. 입찰보증금 납부와 그 귀속에 관한사항
6. 입찰방법과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7. 기타 <기금연>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긴급을 요하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일 또는 개찰일전 5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 17 조 (입찰 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 신청 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
2. 인감증명서, 위임장
3. 자격증명서류
4. 사업자등록증
5. 필요한경우 시설증명, 실적증명
6.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사항
② 조달청 발행의 일반경쟁 참가자 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①항 4호 및 5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들 서류는 제출 한 날로부터 6개월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지 조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가 제①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①항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찰전일로 한다.

제 18 조 (입찰유의서등의 승낙)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에게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건, 당해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 을 참가시켜야 한다.

제 19 조 (입찰방법)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일 때에는 당해법인의 임원에 한하 여 그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서는 소정시간까지 접수를 마감하며 계약담당자는 접수한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제 20 조 (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 ① 공사를 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경우 현장설명은 공사 의 규모에 따라 당해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다음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의 경우 및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 5일 이상
2.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이상
3.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0일 이상
②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공사의 내용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 21 조 (입찰무효)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입찰유의서등에 위반된 입찰
②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입회하에서 서류를 명시하 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 22 조 (개찰)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제 23 조 (낙찰자 결정) ① <기금연>의 지급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 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자의 계약이행능 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 하기전에 예정가격 이하로 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원장이 따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등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기금연>의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한 예정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장소에 서 다시 입찰을 붙일 수 있다.

제 24 조 (동가입찰자의 낙찰자결정) ① 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을 한 자가 2인이상 있을 때 에는 동가입자에 대하여 재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재입찰에 붙여도 동가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② 제①항의 재입찰의 경우 <기금연>의 지급부담이 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재입찰전의 입찰가격이상으로 할 수 없으며, <기금연>의 수입이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재입찰 전의 입찰가격이하로 할 수 없다.

제 25 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물품의 제조 도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4조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 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 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재공고 입찰) 입찰에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4 장 제한경쟁입찰

제 27 조 (제한경쟁에 의한 경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2. 특수한 장비·기술 또는 공법에 의한 공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에 의한 제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구입
②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되, 이행의 난이·규모의 대소·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 공사 또는 제조실적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또는 양은 당해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그 금액은 당해계약목적물의 예정금액의 1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자 또는 장비상황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업종에 관한 인원 또는 수량이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인원 또는 수량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 또는 수량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기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는 장비는 제외한다.
3. 공사계약에 있어서 도급한도액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한도액은 공사예정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공사계약의 경우에 공사를 그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②항의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부실 시공방지등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상태, 도급순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②항 및 제③항의 제한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 28 조 (제한사항의 입찰공고명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그 제한기준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준용) 제1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한경쟁입찰에 준용한다.

제 5 장 지명경쟁입찰

제 30 조 (지명경쟁에 의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예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를 시키는 경우
3.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 경우
4. 물품의 임대·임차를 하는 경우
5.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공업규격표시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6.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매 도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7.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8. 원장이 <기금연>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31 조 (입찰자의 지명) ① 지명경쟁에 붙일 때에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 상태가 양호하 고, 입찰목적물에 필요한 기술, 기기, 시설 기타 자격 요건등을 보유한자를 대상 으로 3인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인 의 입찰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입찰자를 지명할 때에는 제16조(입찰공고) 제①항사항을 통지하고 입찰 에 참가할 의사를 확인하여 입찰지명수락을 받은 자를 지명 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해 지명된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통지서를 입찰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그 기간(공사는 현장설명일로부터 입찰 또는 개찰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 32 조 (준용) 제1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에 준용한다.

제 6 장 수의계약

제 33 조 (수의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에 붙일 여가가 없을 경우
3. 예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4. 예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을 매입·매각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하역·운송 또는 보관의 경우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사도급업자에게 추가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건이 구비된 중소기업 협동조합원의 생산품으로서 당해조합과의 단체적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9.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건을 매입 하는 경우
10.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표시된 공업규격표시물품으로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11. 지방자치단체·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물건의 매입 또는 임차를 하거나 이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는 경우와 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 하거나 시설관리 기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12. 금융품
13. 해외금융품전시회 참가단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연수단 파견에 따른 여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14. 기타 원장이 <기금연>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원장이 정 한다.

제 34 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재공고하여 경쟁에 붙여도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및 재지명경쟁입찰에 붙인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①항의 경우에 예정금액 또는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제 35 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미리 제10조의 규정에 준하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 여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6 조 (견적서의 제출요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 7 장 검수와 대가 지급

제 37 조 (검수조서의 작성) ① 공사나 제조 또는 물품의 매입에 있어서 당해 공사나 제조 의 완료 또는 물품의 완납시에 당해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자로 하여 금 납품의 검수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를 지불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검수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8 조 (검수조서의 생략)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계약
2. 매각계약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내역등 성질상 검수로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의거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한 경우라 할 지라도 검수 담당자는 계약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인수증, 거래명세서, 확인서등)를 징수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9 조 (검수인) ① 검수인은 계약의뢰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담당부서의 담당기술자 입회하에 감리자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다만,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검사로서 감리자의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의뢰부서의 담당부서장이 검사하고, 담당기술자가 입회 한다.
④ 제①항내지 제②항의 검수에 있어 계약단위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총무 부장의 입회를 요한다.

제 40 조 (위탁검수) 검수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할 때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인의 검수가 부적합할 경우 검사기관등에 검수를 의뢰할 수 있다.

제 41 조 (검수방법) ① 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수검사가 곤란할 때에 는 표본검수를 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부분적으로 부적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보완을 명한다. 이 경우 보완후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③ 재검수결과 부적격이라고 판정된 때에는 반품을 명할 수 있다.
④ 검수인은 검수에 대한 의견이나 조건을 검수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 42 조 (인도 및 인수) ① 구매의뢰부서는 검수가 완료된 물품 및 인쇄물을 인도 및 인수 한 후 검수조서를 총무부에 제출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76조 (계약부서)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해 총무부 이외의 부서가 담당한 계약중 자산관리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인도· 인수에는 총무부 담당직원의 입회를 요한다.
② 전항의 인도 및 인수에 따른 검수 또는 남품확인은 구매의뢰부서의 과장이상 담당 직원으로 한다. 다만, 공사 및 영선의 경우에는 준공 (완료)조서 또는 검수조서 작성으로 용역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의 확인으로 인수절차를 갈음한다.
③ 인수방법에 대해서는 제41조(검수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3 조 (계약대가의 지급) 계약의 대가는 소정의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90일마다 소정의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거나 상대 방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제 44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 및 시중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케 하며 공사계약에 있 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외자재 구매의 경우에는 100분 의 5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업산업은행, 기업수출입 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 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힌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 단체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예치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기금연> 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 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의 공사· 제조등에 대한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3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100분의 6)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⑤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제①항 및 제④항의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45 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한 보증금은 <기금연 >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계약상대자가 제44조 제①항 각호의 보증서를 납부하거나, 동조 제②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계약보증금을 <기금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46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준공검사일 로부터 1년이상 5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 수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하자담보 책임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공사의 대가의 지불시까지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하자보수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7 조 (지체상금) ① 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거나 물품을 완납하지 못하는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지체 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의 성질상 지체상금의 징수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물품의 제조, 구입 및 인쇄 : 1,000분의 1.5
2. 공 사 : 1,000분의 1
3. 물품의 수리 : 1,000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5. 용 역 : 1,000분의 2.5
6. 가 공 : 1,000분의 2.5
7. 대여 및 기타 : 1,000분의 2.5
② 제①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한 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 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48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5(외자재 구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이상을 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3이상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4조 제①항 각호 및 제②항 각호의 규정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9 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소정의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기금연>에 귀속한다. 다만, 제48조 제②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 권 또는 보증서를 받을 때에는 그 증권 또는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이를 현금 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 50 조 (차액보증금) ① 일반경쟁·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 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제44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44조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규정은 차액보증금의 납부방법과 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45조의 규정은 차액보증금의 <기금연> 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보 칙

제 51 조 (계약서식) 이 요령시행에 필요한 제반서식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 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수절차 규정  (0) 2006.04.17
감사직무규칙(별지서식 제외)  (0) 2006.04.17
경리규정  (1) 2006.04.17
결산회계 규정  (0) 2006.04.17
계약규정  (0) 2006.04.17
경영위원회 규정  (0) 2006.04.17
고객불만정보 처리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규정  (0) 2006.04.17
,

계약규정

이런저런것 2006. 4. 17. 15:52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642

계약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계약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공사의 도급, 고정자산의 매매, 수리, 대차, 물자의 구매, 판매, 제조, 가공, 운송, 보관, 연구용역, 기타 계약에 관한 방법과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당사자】
회사의 계약당사자는 사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위임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 4 조【계약담당자】
① 계약사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② 제3조 단서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때에도 계약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5 조【계약사무취급자】
계약담당자는 물건의 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사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계약원칙】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계약방법】
계약담당자는 매매·임대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제 8 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 보증금의 처분, 지체배상금, 위험의 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이 3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2. 외국에서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3. 경매에 부칠 때
4.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여 그 물품을 인수할 때
5.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 때
6.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때

제 9 조【계약서의 생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지급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매에 부칠 때
2. 건당 100만원 미만의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3.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계약보증금】
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국채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5. 금융기관발행의 무기명 예금증서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의 계약
3. 계약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계약을 체결할 때

제11조【계약의 변경 또는 연기】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감독 및 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사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사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 기타 그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지출시까지 현금 또는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지체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이행의 지체가 회사의 사정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배상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특례】
① 계약담당자는 임대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임대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의 예산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개발시 제품의 제조, 계약, 시험, 조사, 연구, 용역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위탁 또는 당해 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사의 지출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비용의 가격의 등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을 100분 10 이상 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만큼 당초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적용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이외에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의 율에 의하되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계약대가의 부분지급】
① 계약대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부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대한 100분의 90, 물품의 매입에 대하여는 이미 납품한 부분에 대한 대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경쟁입찰

제19조【입찰참가자격자】
일반경쟁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점포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0조【입찰참가자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자가 사실상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참가한 경우에도 같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게 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물품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4. 검사 또는 감독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21조【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23조【입찰공고】
사장은 입찰기일 일 전에 신문게시,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공고사항】
제23조에서 정한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신청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예정가격】
① 계약담당자는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봉하여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의 방식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원가계산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서가격 등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개 찰】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앞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하여 한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7조【낙찰자】
① 회사의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지출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낙찰이 될 동액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8조【재공고입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차액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낙찰자로 하여금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를 제10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차액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지명경쟁입찰

제30조【지명경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 등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예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나 유형고정자산 및 물품의 매매, 대체수리 기타의 계약을 하는 때
4. 시일 기타의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제31조【입찰자의 지명】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제21조,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2. 회사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4.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5. 계약이 성질 또는 목적 등에 비추어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때
6.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에 부칠 때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4조【견적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제25조의 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직무규칙(별지서식 제외)  (0) 2006.04.17
경리규정  (1) 2006.04.17
결산회계 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요령  (0) 2006.04.17
경영위원회 규정  (0) 2006.04.17
고객불만정보 처리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규정  (0) 2006.04.17
문서 보관,보존 규정  (0) 2006.04.17
,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633

경영위원회 규정

제 1 조【목 적】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판단력을 양성하며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 조【구 성】
위원회는 상무회와 기획부장을 간사로 하는 관리직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3 조【운 영】
① 위원회는 상무회에서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며, 상무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기획, 입안,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요일에 개최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규정  (1) 2006.04.17
결산회계 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요령  (0) 2006.04.17
계약규정  (0) 2006.04.17
고객불만정보 처리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규정  (0) 2006.04.17
문서 보관,보존 규정  (0) 2006.04.17
고정자산처리규정  (0) 2006.04.17
,

http://blog.naver.com/insightful/4830864

고객불만정보 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발생하는 고객불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종 고객 불만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객 불만을 해소하여 항상 좋은 품질과 신용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객불만 관리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객불만
고객불만이란 수요자가 구입한 제품에 관하여 품질상의 문제점으로 불만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에 대하여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의 회수·가격할인·수리·추가·납입·교환 또는 그것에 의한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이상상태로서의 연락을 말한다. 또한 다양한 시장정보를 발굴하여 검토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도 고객불만으로 간주한다.
가. 수요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나. 적절한 대책을 결정하여 수요자에게 회답하였으나 실시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그 시간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여 고객불만을 요구한 경우
다. 운송상의 결함으로 고객불만이 발생한 경우
라. 수요자측의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수요자로부터 특별히 개선 요구가 있을 때
2. 중요 고객불만
중요 고객불만이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제품 양산 개시때의 중요한 기능 결함으로 대폭적인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것
나. 제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 인명에 영향을 주는 안전에 관계되는 고객불만
다. 법규,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결함이 발생한 것
라. 여론 조성의 위험이나 언론 기관에 광고 혹은 보도된 것
마. 품질상의 문제로 타사로 거래를 변경하려는 의향이 있는 경우
바. 기타 담당 임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3. 고객불만 처리
고객불만의 수집, 접수, 조사, 해석, 조치대책의 검토, 실시보고와 통제 등의 일련 업무를 말하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객불만관리라 한다.

4. 대 책
대책이란 설계변경, 공정개선, 표준 개정 등을 하여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 고객불만
일반 고객불만이란 설치, A/S부서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이 긴급하지 않는 고객불만을 말한다.
6. 재발 고객불만
재발 고객불만이란 동일 원인에 의해 개선대책 실시 이후 재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잠재 고객불만
잠재 고객불만이란 제품, 서비스, 상품정책 등에 관해서 나타나 있지 않은 사용자의 품질상의 고객불만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 및 책임

제4조【조직 및 책임】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진다.
1. 대표이사
가. 회사의 고객불만 관리에 관한 방침을 제시한다.
나. 운영의 실무에 관하여 사업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선 지시를 한다.
다. 중요 고객불만의 처리에 관하여 사업 본부장에게 지시를 한다.
2. 사업 본부장
가. 사업 본부내의 고객불만 관리 운영에 관하여 기획한다.
나. 고객불만 관리 기능의 감사와 개선을 지시한다.
다. 중요 고객불만에 대한 처리를 촉진한다.

제5조【업무분담】
각 부문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 3 장 실시절차

제6조【방침】
고객불만 처리에 있어서 관계자는 다음 방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모든 업무에 선행해서 수요자에 대한 고객불만 처리를 성심, 성의, 신속하게 수행한다.
2. 동일한 원인에 의한 동종의 고객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제7조【고객불만 처리절차】
기본적인 고객불만처리절차는〔별첨 5〕와 같다.

제8조【고객불만 처리 일정】
① 소비자 고객불만 처리 및 발생원인의 개선 처리 일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기 일정은 소비자에 대한 고객불만 처리과정과 고객불만 발생원인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데까지의 과정에 한하며 근본적인 대책은 세부 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고객불만 대책회의 운영】
① 고객불만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업부 품질관리 부서주관으로 필요시 고객불만 대책회의를 운영한다.
② 고객불만 대책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고객불만 처리 업무의 개선 방안 모색
2. 고객불만 감소 대책 입안
3. 고객불만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협의
4. 재발방지대책 협의 및 대책 담당부서 결정
5. 기타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된 안건 협의

제10조【잠재 고객불만 정보의 수집과 활용】
① 품질보증부서는 원칙적으로 ○개월에 ○회 이상 각 대리점 등을 순회하여 잠재 고객불만 정보를 수집한다.
② 판매, 설치 및 A/S부서에서는 수요자를 방문, 순회 점검시 잠재고객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월 ○회 이상 품질보증부서로 통보한다.
③ 품질보증부서는 수집된 잠재 고객불만 정보를 집계, 분석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한다.
④ 잠재 고객불만 정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 각조의 고객불만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신뢰성 향상 협의회 운영】
① 당사 제품의 신뢰성 향상 및 수요자의 불만사항을 최소로 줄이고 고질적인 문제점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보증부서 주관으로 매월 ○회 이상 "신뢰성 향상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신뢰성 향상 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2. 잠재 고객불만에 대한 조치 방안 협의
3. 고객불만 처리 결과 및 진행 현황 점검
4. 기타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협의

제12조【고객불만 처리 업무의 정기적인 관리】
① 주관부서는 고객불만 접수 내용, 미처리 건수, 대책내용 등 고객불만 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분기간) 집계하여 보고하고 품질보증부서는 전사 현황을 집계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② 대표이사 및 사업본부장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고객불만 관리기능을 체크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제13조【사용 양식 및 기록 방법】
고객불만 처리 및 관리에 사용되는 제반양식 및 기록 방법은 별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런저런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산회계 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요령  (0) 2006.04.17
계약규정  (0) 2006.04.17
경영위원회 규정  (0) 2006.04.17
계약사무처리규정  (0) 2006.04.17
문서 보관,보존 규정  (0) 2006.04.17
고정자산처리규정  (0) 2006.04.17
고문관리규정  (0) 2006.04.17
,